재직 중인 회사에 올해로 3년차 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1년에 휴가를 여름휴가 5일 밖에 주지 않습니다.
연말에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구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지급 요청 하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꼼수를 부려서 연차수당 지급을 피해갈 수 도 있는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