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라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4개월 가량 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부과 되는건가요?? 평생?
백수인데도 매달 5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돼 있던데,,, 제가 부양자로 해놓아서 그런걸까요??
총 금액이 20만원이 넘는데, 전화해서 금액을 조정해볼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