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_상담 가능한 분 도와주세요

얼음돌 작성일 18.10.10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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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절실히 도움 필요 합니다.

부동산 관련 변호사나 관련 일을 하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합니다.

 

1. 3년전 신축빌라(다세대주택)가 마음에 들어 부동산중계업자를 끼고 매매를 함

2. 2018년 5월에 건축물대과장 실 호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됨.

   이에 등기부등본의 대지면적도 바뀐 내용으로 등록 된 것을 확인 함 (1평 차이)

3. 다시 말해 건축물대장에는 03호로 표기 되어 있지만 실 호수는 02호 임.

   또한 실 호수로 02호는 03호보다 대지지분 포함해서 1평을 더 가지고 있으며 02호는 남향 03호는 북향으로

    매매가도 1~2천 차이 남. 다시 말해 매매 돈을 더 주고 서류적으로 작은 평수와 북향의 집을 가지고

    있게 됨. 위 내용은 2층 3층 4층 5층 적용 됨.

5. 건물 반상회를 열어 해당 내용 공유 함.

6. 시행사에 귀책사유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 하려 했으나 폐업 확인 함

7. 시공사는 존재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시공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주고 수정해준다고 합의 완료 함

    (시공사와 진행하며 나오는 내용은 단체카톡으로 내용 공유함. 수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 되며

     진행시 대지면적도 수정도 있다는 내용 고지 함)

8. 2018년 7월 28일 법무사와 함께 반상회 진행 함. 각 호수마다 구두합의 완료 함

   - 건축물대과장 등기부등본을 수정하려면 소유주끼리 합의 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함

   - 해당 내용 합의한다고 구두 합의 함. (녹음된 내용 있음) 

   - 법무사 측에서 2층과 5층은 문제가 있으니 3층과 4층 먼저 진행 한다 함

      또한  3층 서류 접수 완료 후 4층 진행 한다고 함

9. 4층 동의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측에서 03호 연락이 안된다고 연락 받음

10. 단체 카톡방에 1차 연락 부탁 요청 함

11. 1주일 후 법무사측에 연락 되었냐고 문의 함, 연락 안 된다고 답변 받음

12. 2차로 연락 부탁 요청 함

13. 1주일 후 법무사측에 연락 되었냐고 문의 함, 연락 안 된다고 답변 받음

14. 9월 13일 본인 소유집이 팔림.

     계약금 받았고 잔금은 11월 16일까지 도면 및 등기부등본 수정이 되야

      잔금 지불한다는 조건이 붙음

15. 03호 주인 아저씨에게 전화했지만 안되어서 연락 부탁한다는 3차 문자 남김

16. 9/8일 03호를 찾아감. 주인아주머니가 계셔서 주인아저씨와 연락이 안된다고 말 함.

     주인 아저씨가 바꿔준다고 했는데 해주겠죠 라고 말하며

     일요일은 쉰다고 내일 연락하라고 함

17. 해당 내용 법무사측에 전달 함.

18. 일요일 저녁 연락 되였냐고 문의하였지만 연락 안된다고 답변 받음

19. 9월 16일 찾아 갔지만 부재중

20. 9/23일 주인아저씨를 보게 됨.

      02호 : 연락이 너무 안되다 왜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3호 : 바빴어요

      02호 : 혹시 번호 바뀌신건가요?

      03호 : 아니다

      02호 : 저희 집이 팔아야 합니다. 법무사측에 연락 부탁합니다.

      03호 : 다음주 일요일에 오라고 해라

      02호 : 알겠습니다.

21. 해당 내용 법무사에 전달

22. 9/30일 법무사측에 연락했지만 03호측에서 자신들이 1평이 줄어드니 동의 못 해준다고

     10/5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 준다고 법무사측에 내용 전달 받음

23. 10/6일 법무사 측에서 9/23 찾아갔을때 자신들 기분이 나빴다고 동의 못 해준다고 연락 받았다고 함

      다시 연락해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달래 보라고 내용 전달 받음

24. 법무사 말 수긍하여 다시 집 재방문 하였으나 부재 중 사 간 과일 상자 두면서 현재 집 팔아야 하며

      방문에 대해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장문의 편지 남기고 감

25. 법무사측에서 주인 아주머니의 전화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함

     간이 내용 - 우리가 1평 손해를 보니 1천만원을 받아야 한다.

                    - 우리는 바꿔 준다고 말한 적 없다 생각해본다고 했다 

                       (거짓말 임. 위에 썼듯이 녹음 파일 있음)

                    - 왜 우리 허락 없이 집을 팔았냐 집 팔고 나서 우리한테 징징된다.

                       (위에 썼듯이 구두합의 내용을 빋고 진행 했음)

                   - 1천만원 보상을 건축사에 말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안 해준다.

26. 법무사와 상의 후 어차피 집 평수는 변경 안 하니 우리 할당 된 대지지분의 1평을 넘길테니 수정해달라

      조건 제시 함

27. 주인 아저씨와 연락 후 내용 통보하겠다.

 

현재까지 발생 된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일단 27번 제시를 했지만 그 집 패턴을 봤을 때 1천만원을 받기 전까지 또 이리저리 핑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입니다.

 

1. 동의가 꼭 필요한건가요? 동의 없이 건축사쪽에서 도면 잘 못 되었다는 내용이 든 확인서 받고 수정 진행 할 수 없는건가요?

 

2. 1번 항목이 안 된다면 이 상황에서 403호에게 구두합의대로 진행 하라고 소송해야 하나요?

 

3. 2번 항목이 안된다면 건축사에 403호가 요청한 보상 시행하고 수정하라고 소종 해야 하나요?

 

4. 현재 상황으로 11/16일까지 수정 안 될 것 같은데 계약금 돌려주면 여기서 발생되는 재산 손실은

    건축사와 403호 중 누구에게 소송 할 수 있나요?

 

5. 첫 매매시 부동산 끼고 한건데 신축빌라 구매한건데

    이건 분명 부동산에서 실수 한 것 같은데 공제보험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비용도 꽤 냈는데... 한 일 없이 받아가서 여기도 너무 괘씸하네요)

 

6. 해당 내용으로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만약 소송이 된다면 소송도 같이 진행 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변호사 소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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