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시 우선 러프한 상태의 가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과 금액을 적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세세한 자재종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추후 자재 등의 선택으로 금액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추가하자면
견적서는
목공사 금액 xxx
미장공사 금액 xxx
조적공사 금액 xxx
타일공사 금액 xxx
등으로만 적혀있습니다.
첫 가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