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련 글입니다(도움요청)

멋지게살자! 작성일 19.01.29 2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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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모님 이 집한체가 있어서 월세를 놓고 있는데 월세 세입자가 두달치 밀린 상태인데 두달치 밀리면 계약 해지 조건이 갖쳐 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은 계약해지 통보한 상태에서 추후 세입자가 돈을 내면 계약해지 무로가 되는건가요??
두번째질문은 세입자가 자기말로 집을 일주일정도 비운 상태에서 보일러가 터져다고 합니다. 그거때문에 아랫집까지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 여기 까지는 세입자 가 관리 잘못으로 세입자가 부담이라고 법원 판례 까지 있는데 , 세입자 어디서 들어는지 말을 바껴서 하루 2시간씩 켜 줘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자세입자데 집이 담배 냄새 에 귀신 나올것처럼 산다고 2년 동안 참아는데 더이상 못 참겠다고 하시네요

스마트폰으로 적어서 앞뒤 문장 안 맞아도 이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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