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이 정말 개정된게 맞나요..?

매드마켓 작성일 19.04.16 2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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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개인의 하찮은 하나의 푸념일 수도 있지만

 

오늘따라 새삼 세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느끼는건 저뿐만은 아닐거라 생각하고

 

한번 사정을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사정(직업)으로 급히 남양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비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다리를 요청하니

 

고층이라 사다리 사용이 어렵다고 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무려 엘레베이터 사용료가 25만원이나 하였습니다..

 

거기다 엘레베이터로 이사를 하면 이사비가 15만원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은 주민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본인들 권한이 아니라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 짐을 1층에서 25층까지 올리는것에만 40만원이 나오는 꼴이더군요..

 

2년마다 옮겨다니는것도 서러운데.. 정말 뭔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거기다 집사람의 가게를 이번에 새로 얻고 준비까지 거의 다 되었는데

 

집주인과 계약하기 1주일 앞둔 오늘 갑자기 월세를 35만원 더 올리겠다고 통보하더군요.. 

 

10~20만원도 아닌 35만원을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결국 집사람과 돈 때문에 둘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전 열심히 잘해보려고 한것 밖에 없는데..

 

더 웃기는건 실제 여기서 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뭔가 더 얘기해서 계약이 틀어지면 

 

가장 손해보는건 결국 제 자신이 되더군요..

 

지방이라 임대차 보호법 금액 범위 적용도 조금 벗어나 저렇게 올려도 

 

뭐라고 할 법적 근거도 전혀 찾을수 없더군요..

 

이번에 서민들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좀 개정 되었다고 들었지만..

 

실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개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왜 지역에 따라 이렇게 대상 금액권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바뀔 때에는 그 적용 조차도 안되는 법이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무슨 소용 있을까요..

 

정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오늘따라 술이 생각나지만..

 

내일도 일찍 일을가야 하니.. 참고 일찍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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