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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니프 작성일 19.05.09 08:37:31
댓글 15조회 1,984추천 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3년차 대리입니다

16년 6월에 입사하여서

지금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준비하고있는데여

19년 5월말 퇴사예정인데

연차가 5개밖에 없다고합니다

원래는 15개가 있어야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형님들

글에 두서없는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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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발이좋아19.05.09 11:00:57 댓글
    0
    연차 15개는 의무입니다
    회사내규가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죠
    그냥 똥배짱 개소리 하는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죽는다 어쩐다 하는데
    중소기업 경영인들 대부분이 개새끼들임 인간이 아니죠
    뒤져도 싼놈들입니다

    증거(회사내규문서 등) 수집하고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ㄱㄱ
  • 재돌사마19.05.09 11:56:14 댓글
    0
    동감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괜히 좆소기업 소리 듣는게아니죠.. 대부분이 개판으로 운영되거나 임금가지고 장난치거나 하더군요. 중기사장들 거짓말도 밥먹듯이해서 이제는 아예 믿음이 안갑니다 ㅋㅋㅋ
  • 이니프19.05.09 13:19:06 댓글
    0
    답변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어디서확인하는거죠??
    신고해버려야겠네요 진짜-_-+++
  • 피터퀼19.05.16 11:38:03
    0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6년 6월 1일 입사(편의상 1일로 하겠음) ~ 17년 5월 31일 근무 시
    15개 휴가 발생
    17년 6월 1일 ~ 18년 5월 31일 15개 휴가 발생
    현재까지 총 발행한 휴가는 30개이고요. 현재 유효한 휴가는 15개 입니다.(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명절 전후나, 다른 날이 유급휴가로 사용되는지는 확인해야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꽝이야19.05.09 11:58:32 댓글
    0
    먼 소리랍니까...
    1년 꼬박 다녔고...연차 15개 있었는데 하나도 소진 안했는데...그게 5개가 되는 마술도 아니고...
    개소리입니다..
  • 이니프19.05.09 13:20:04 댓글
    0
    저도 정말 이해가안갑니다;;
    1년미만때는 연차도없다고 하면서 지금와서는 월차개념으로??
    정이떨어집니다
  • 재돌사마19.05.09 13:29:09
    0
    한가지 생각났는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셧나요? 어떤 회사들은 법정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을 을 연차로 사용하게끔 되있는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잊사하셨을때 작성하셧던 근로계약서 한번 확인해보시고만약에 연차관련 내용이 없다면 그냥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도 고려하셔서 전부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내가있잖아19.05.16 10:30:37
    0
    다들 이상한 생각들을 하시네...연차는 매년 초 새로 생기는겁니다.
  • 이니프19.05.09 14:24:28 댓글
    0
    저희회사가 추석,설날,광복절,근로자의날 빼고는 다 연차로 빠졌습니다 ㅠㅠ
    근로계약서에는 80%근무시 연차 15개를 준다는게 명시되어있습니다
  • Reack19.05.09 21:57:24
    0
    이렇게 빠졌으면 정상입니다. 2년에 1개 가산이니 16개가있어야하지만 신정, 31절, 석가탄신일 등등이 연차로 소비된거로치면 답없죠
  • Merch_s19.05.10 11:21:16
    0
    law.go.kr -> 근로기준법 검색 -> [시행 2019.1.15] -> 제 60조(휴가) 확인 // 제55조(휴일) 참고
    1년 지난 시점(매년6월1일)에서 15일 발생 (여름휴가3일 보통 합산) + 3년지난후 1개, 이후 매 2년당 1일씩이니 해당 없으시고,
    휴가는 1년 사용 안하면 "소멸"원칙 (원칙 휴가비용없음)
    1. 지각 3회 이상 1일 차감같은건 모르겠슴 ㅠㅠ
    2. 여름휴가 3일 가셨으면 차감
    3. 작년 6월1일 이후 휴가 7개 (대체공휴일 중 어린이날 포함, 지방선거 제외)
    15-10 해서 5개네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3.1절같은 빨간날도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로 바뀐다네요!!
    추가로 1년 이하 입사자 한달에 하루씩 생기는건 1년 지난 후 한달에 한개씩 소멸이라고 노동청 확인 했어요!
  • tlstm119.05.09 20:33:24 댓글
    0
    사람을 그냥 종 이하 부품으로 생각하는구만
  • 너구빵19.05.10 11:21:05 댓글
    0
    공휴일을 연차로쳐버리면 뭐 규정상 5개가 맞기는합니다..
  • 스콜스발리슛19.05.10 12:58:15 댓글
    0
    인간답게 대우좀해줘라 싀팔
  • 컴선생19.05.11 01:25:42 댓글
    0
    회사 절차서?라던가 함 잘 찾아보세요. 휴무 연차 관련해서 항목이 필시 한페이지 이상 존재할겁니다.

    만약 15일 명시가 되어있다면 사본 복사해서 보관하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 관계자와 다시 말씀을 나눠서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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