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1주일 뒤에 전세계약만기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10개월 전 부터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였고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서
올해 2월에 만기로 나갈 것 같다고 문자로 통보도 하였습니다
5월에 다시한면 만기로 나간다고 통보하였고 주인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말 다른 집을 계약하였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다른 집을 계약하였으니 만기날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전세금 반환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면서 말하더니 어제는 만기날이 지나서 돈을 줄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폰을 쓰고 있어 통화녹음이 안되어 최대한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바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고, 만기날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수 밖에 없다고 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화를 계속 나눈 사람이 집주인 아들입니다. 관리비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집주인 아들이 다 관리 해온듯 한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지 걱정이고 또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현재 내용증명만 보낼 예정인데 제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