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받아보신분이나 잘아시는분 계시나요?

신나게고고씽 작성일 19.08.22 11:16:31
댓글 2조회 1,766추천 1

혹시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없을까요??

 

경력직으로 이직을했는데 수습 있다길래 뭔가..했더니 수습기간 3개월을

 

(수습기간 100일이 아닌 그냥 횟수로 3개월) 일용처리를 해놨네요.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 조건중 하나가 취업일자와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같아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취업일자 2/18 고용보험취득일자 05/01 로 되어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바꿔달라 요청을 하라는데 막상 해보니

 

담당자는 원래 우리회사는 수습때 일용으로 신고를 한다고 못바꿔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2/18일부터 연속근로를 하고 있고요

 

고용지원센터에 어쨌든 연속근로를 하고 있으면, 일용으로 볼 수 없음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변경해야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피보험자사실자격청구 확인인가를 걸으라고 합니다.

 

제출서류는 제 급여통장 사본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같은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하고, 아직 1년이 안됐지만 옛날에 회사에서 신고를 잘못 하는 바람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돈 약 100만원을 못받고 넘어간적이 있습니다.

 

그생각이 나서 미리 점검 했던것이고, 이번에 받을돈은 대략 300여만원이 넘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도 금액이 꽤 큰데 그거 포기할꺼냐고 청구확인 걸으라고 하더군요.

 

막상 신고를 할까 하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꽤 괜찮은 회사이긴 한데...

 

미운털 박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용(수습)3개월 ? 정직 9개월 했다하더라도 같은회사에서 1년을 넘게 근무한거고 수습 3개월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징수갔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지않을까 싶기도하고..

 

무작정 청구하기에도 부서 직속 부장님 얼굴 보기 민망 할꺼같고...먼저 말을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역으로 위에서 니 부하가 이런걸 했다하면 좀 뒷통수 맞은 느낌 드시겠죠..)

 

일하는척 한글로 타자를 쳤더니 띄어쓰기가 제멋대로 되네요..;;;

 

담당자 새끼는 왜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도 그리 어려운일 아니고 과태료 조금 나온다는데,

 

변경하면서 발생할 원천징수와 과태료 (대략 10만원선 추정) 도 제가 부담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안된다고만 하니...답답하네요...

 

자격 청구 확인만이 답일까요? 부장님한테 압력을 좀 넣어달라고 밥을 한끼 사야할까요...

 

여기서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내요구를 달성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생상담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