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에서 월급이 어제 들어오는 날이였습니다.
급여가 22만원이 찍혀있어서 이게 몬가 메일로 월급명세서를 보니 기타 공제라고 써있고 260만원가량 빼갔더군요.
그래서 총무팀에 전화해보니 퇴사시에는 모든공제를 빼고 1인? 공제만해서 세금을 중간정산을 시킨다고 합니다...
애도 있는 가장인데... 물론 이직을 하긴했지만 월급이 20만원받아서 신용대출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공제 부분이 몬지 알려달라고 하니 원천징수서? 를 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거기에 다있고 내년에 세금 환급 받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런 말도 안하고 그냥 급여명세서에 기타공제 1 2 이렇게 적고...
퍼우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