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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열혈남아 작성일 20.02.10 13:52:17
댓글 4조회 1,301추천 0

안녕하세요^^

 

부천에 2년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직장때문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작년 11월말에 이사한다고 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월초에 작은짐들은 다 비운 상태이구요. 

 

지금까지 방보러 오는 분이 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선 상황이구요.

 

이사하게 원금(6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2월18일 에 2천 ,2월말에~ 3월에 상황봐서 나머지 준다고 하네요.

 

궁금한게 만약 2천을 제가 받았을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못하게 되나요?

 

나머지 정확한 확정일자 없이 기다리다 사람 진이 빠지네요.

 

2천을받고 나머진 나중에 받는다는 확인서도 받아야 되겠죠?

 

아시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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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보63320.02.10 22:37: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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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라도 우선 받으세요
  • 스카이진20.02.11 01:26: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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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에 계신건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 받으신거죠?
    다가구주택인경우 권리관계 여부에 따라 복잡하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일단 주는대로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소송할수 있습니다.확인서는 따로 받으시면 좋긴한데 그다지 의미 없구요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증거 문자나 내용증명 보내시고 언제까지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하겠다고 엄포놓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엔 임의경매 진행가능한데요~이것도 권리분석해서 경매들어가야 합니다. 집주인이 님이 전세집 들어오기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이미 많이 받아놓던가 다른 세입자(다가구주택일경우)가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면 경매배당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주지가 부천이시니까 부천의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되시구요 최우선변제금으로 3400만원까지 우선배당받을수 있기때문에 2천만원이라도 먼저 받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거주지가 옥길지구이신가요?
  • 배에힘쿡20.02.13 16:20: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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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야될 상항
    1. 확정일자 여부
    2. 전세권설정 여부
    두가지 중 한가지만 있다면 안심하세요
    일단 돈 다 받기전에는 이사 나가지마세요
    정 이사가고 싶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서 받고 나가세요
    2천만원 먼저 받으시면 나머지4천 상환 받으실때까지는 전세계약이 유지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모르니 잔금상환에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가지고 있거나 공증받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겟다 받겠다라는 내용을 공증받으시거나 전세권설정 , 지급명령서 하면 안전할수도 있습니다 내 통장에 꽆히기 전까지는 내돈이 아니므로 긴장 놓지치 마시고 신경 쓰세요
  • 얼큰협20.03.09 17:42: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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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돈 다받기 전에 다른곳으로 가시더라도 절대 주소 이전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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