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에 2년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직장때문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작년 11월말에 이사한다고 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월초에 작은짐들은 다 비운 상태이구요.
지금까지 방보러 오는 분이 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선 상황이구요.
이사하게 원금(6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2월18일 에 2천 ,2월말에~ 3월에 상황봐서 나머지 준다고 하네요.
궁금한게 만약 2천을 제가 받았을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못하게 되나요?
나머지 정확한 확정일자 없이 기다리다 사람 진이 빠지네요.
2천을받고 나머진 나중에 받는다는 확인서도 받아야 되겠죠?
아시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