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현재 겸직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차여차 이차이차 해서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급여는 작지만 중앙소속 기관에 4대보험을 등록해 놨습니다.
다른 한 곳은 작은 민간연구소(전부터 일하던 회사)인데,
이곳 급여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제 상황에 맞춰 프리랜서계약으로 프로젝트마다 원천징수(아마 기타소득?)로 정산하는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4대보험 등록 상태인 공공기관보다 원천징수하는 민간연구소에서의 수입이 더 많아집니다.
이 부분이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혹은 소득세가 과발생 할까요?
또는 원천징수 되는 급여를 월단위로 나누면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유사한 경험 있으신 형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급여가 높은 곳으로 하는게 맞겠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저의 상황상 불특정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 이쪽으로 4대보험 등록하기로 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민간회사에서는 입찰 등의 상황에서 인력구성을 위하여 회사에 4대보험을 두기를 원하는데, 혹시 겸임연구원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연구소에 소속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