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피해자 보상금액 50만원 판결 나왓는데 어떻게 입금처리하나요 ..? 법원도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하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입금하면 되나요 .. 문서 송달료등 추가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상대방 변호사측이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