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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세쌍둥이 이사가고 싶어요)

트리플파파 작성일 20.09.23 10:17:53
댓글 11조회 1,500추천 4

벌써 이집에 산지 4년3개월이 됐네요

처음 전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종료되는 작년 7월경에 1~2년 더 살겠다고 말하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2층 가정집입니다

 

작년 가을에 아내가 세쌍둥이를 임신하고 이집에서는 애기 키우고 싶지않다고 하여, 올해 1월말에 집주인에게 말했으나.. 보증금 마련하기도 쉽지않고 사업이 잘 안풀리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여 여러번 기다려보았으나 임의재계약 후 1년이 넘어도 확답을 주지 않아서 8월에 문자로 보증금 돌려달라고 보냈습니다.

10월말에 주겠다고 하면서.. 재계약이 구두로 한것도 인정되서 2년은 보장이 되는건데 너무한거 아니냐며 따지시는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1~2년 살고 나가겠다고 한거고.. 갑자기 나가는게 미안해서 세쌍둥이 태어나서도 계속 기다려주고 있고.  원래는 이사 계획 밝힌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받을수 있다고 제가 말하니 틀렸다고 하네요

더 말해봤자 서로 감정만 쌓이고 10월말 준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구두로 한 재계약? 이 정말 2년 보장이 맞나요?

아니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돌려주는게 맞나요?

  • 내이름은우키20.09.23 23:37: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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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계신대로 3개월 퇴거유예가 맞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하고, 여러가지로 복잡할겁니다. 가장 빠르고 많이 쓰이는 방법은 세입자가 본인의 뒤를 이을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 트리플파파20.09.28 09:33: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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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게 물어봤더니 새로 세입자 안구하겠다고 하네요. 집도 팔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다음달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말만하고 지키지를 않으니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소송 진행할까 계속 고민되네요.
  • 내이름은우키20.09.23 23:39: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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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lkUp20.09.24 15:42: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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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세입자를 구해야죠 요즘시대에 자연스레 이렇게 진행되는것 같아요 저도 방 미리뺄때 (2년중 1년도안살앗음..)집주인이 아는부동산에 내논다 햇는데 제가 별도로 주위 모든 부동산에 집 다ㅡ내놓아서 (한 10군데 이상) 다행이 세입자를 구해서 별일없이 계획데로 이사갓네요 잘 해결되길바랄게요
  • 트리플파파20.09.28 09:30: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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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재계약해서 4년 넘게 살았구요.. 묵시적갱신이라서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보증금 돌려받는게 맞대요
  • 얼큰협20.09.24 17:24: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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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이 처음 계약서 쓰시고 다음 연장때 안쓰셨지만
    이게 안쓰면 자동 연장됩니다..(1년인지 2년인지 헷갈리네요.
    저도 얼마전 전세에서 이삭가느라 8월만기지만 올초에 미리 말했는데
    결국 8월 말에 나갔네요 ㅡㅡ. 혹 전세 보증보험 들었으면 좀 나을텐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들어야하는걸로 알고있구요
    문안하게 해결하셔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세요.
    답답하시면 본인이 근처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쫙 깔아주세요... 이거 효과 있습니다... 주인 기다리지마시고
    본인이 근처 부동산 보이는데 다 돌아다니시면서 방 내놓는다고 말씀하세요
  • HaeJuK20.09.25 16:36: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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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은 3개월 전에 말하면 됩니다.
    이게 집주인도 3개월 뒤 빼라고 하면 해당하는거라서 양날의 검이조.
  • 트리플파파20.09.28 09:28: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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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은 2년 연장이 맞고 임대인은 2년간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대요. 임차인은 3개월뒤 나갈수 있구요
  • 꿀밤콩20.09.28 00:20: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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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갱신이 된 거구요.
    부동산비용도 계약전에 나가는 것이니 세입자가 주담해야하구요.
    주인에게 집 내놓는다고 말씀하시고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고 다음세입자를 구하세요.
  • 트리플파파20.09.28 09:29: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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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많이 모르고 계시네요ㅠㅠ
  • 우울한토깽20.09.28 12:12: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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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편한건 아쉬운사람이 해결하는겁니다.
    직접 새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받아내는거죠.
    민사로 들어가면 처리야되겠지만 그거 처리되는데 몇달걸립니다. 그시간에 부동산에 직접 내놔서 보증금받는게 훨씬빠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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