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장님이 자기지분 주식 일부처분하고
직원들에게 300~400정도를 나눠주셨는데요
이게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담당경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또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형님들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