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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형님들 도와주세요ㅠ

고퀄맅 작성일 20.11.11 11:22:16
댓글 10조회 1,545추천 1

회사에서 회장님이 자기지분 주식 일부처분하고

 

직원들에게 300~400정도를 나눠주셨는데요

 

이게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담당경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또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형님들 도와주세요ㅠ

  • HaeJuK20.11.11 14:58:47 댓글
    0
    1)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양도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2) 증여하는 경우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증여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라고 나오네용
  • 심마뉘20.11.11 16:50:45 댓글
    0
    증여세 400가지고 안나오고 1천만원입니다 수백가지고는 절대 안나오니 걱정마세요
  • 심마뉘20.11.11 16:51:28 댓글
    1
    그리고 증여세는 받은쪽에서 내는게 아니라 주는쪽에서 내는거라 걱정 않으셔도 될겁니다
  • 심마뉘20.11.11 16:51:54 댓글
    0
    증여신고는 받은쪽에서 해야할겁니다
  • 심마뉘20.11.11 16:52:20 댓글
    0
    하지만 증여세안나오니 걱정마시고 편히 맛있는거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 고퀄맅20.11.11 21:33:09 댓글
    0
    10퍼 내라내요ㅠ 국세청에 40내고 왔슴돠ㅠ
    조언 감사합니다
  • 웹하드갈등중20.11.12 10:32:16
    0
    @고퀄맅 댓글 위에서부터 읽다가 마지막에 반전 ㅋㅋ
  • 드니드니20.11.19 14:06:15 댓글
    0
    헐.. 그걸 증여세로 내다니... 이미 처리된거라 어찌할수도 없지만
    특별상여로 처리하면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엄청 적게 내는데..
    와... 아무리 경리가 모른다 해도
    담당 세무사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보면 바로 답 나오는 걸...
    게다가 본질이 급여에 가깝기 때문에, 실질로나 법적으로나 근로소득 처리가 맞습니다.
    회장님 돈 -> 법인으로 입금(가수금 처리) -> 직원들에게 추가급여 지급 -> 특별상여로 처리
  • 고퀄맅20.11.19 17:44:16 댓글
    0
    그러게요ㅠ 직원들도 다 의아해하고 있어요ㅠ
    회사에서 직접 보낸게 아닌 회장님 개인계좌에서 보낸거라ㅠ 생각지도 못한돈이라 다들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왠지 아쉽네요ㅋ
  • momo130320.11.22 14:46:03 댓글
    0
    좀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세금 내셨으니 앞으로 걱정은 안하셔되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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