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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버지가 주신 집을 팔려고하는데..

임꺽정 작성일 21.01.27 00:43:31
댓글 19조회 5,361추천 8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남겨주는 재산이라고

제 이름으로 집이 하나있습니다

전세로 돌려진 집이라 전세금은 부모님 집 리모델링으로 쓰신 상태고요

머 부모님 돈이니 전세금은 제가 안고가는거라 집이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고 생각되는데..

아 강원도라서 서울처럼 큰 집값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혼자 집을 나오시려고 하시는데..

제 이름으로 대출도 되어 있는 집을 파시려고 하는거 같아요..

제 민증 사진과 도장도 가지고 계세요

제 이름으로 폰도 있고요

이걸로 제 동의없이 집을 팔수는 없겠죠?

당장 의심할수도 없고..생각도 말아야하는데..

괜한 걱정인지 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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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냥이21.01.27 01:15:15 댓글
    0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ㅎ
    그것만으로 절대 집 못 팔아요
  • 임꺽정21.01.29 17:00:45 댓글
    0
    네 고맙습니다
    짱공 형님들 조언에 인감은 바꾸고 왔네요..
  • 댕냥이21.01.29 20:48:57
    0
    @임꺽정 안전한게 좋은거죠. 잘 하셨습니다 ^^
  • 네로버닝시디21.01.27 12:55:50 댓글
    0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 팔수는 있어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는 명의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인으로 발급 받을수 있구요 (사진말고 원본)
    주민등록 재발급은 대리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거 아닌거 추측해 봅니다
  • 임꺽정21.01.29 17:03:37 댓글
    0
    네 고맙습니다
    짱공 형님들 덕에 인감 바꾸고왔네요
    계약금은 받았다는데 저한테 집 사신다는분이 연락도 없으시고..
    집은 계획되로 팔고 아버지 드리고 이야기해보려고 하네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임꺽정21.01.28 02:23:01 댓글
    2
    희한하게 바라보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신불이고해서 제 이름으로 폰 만들어줬고
    보험.보험금 관리로 민증 사진이랑 도장 만들어 드렸습니다
    민증이 아니고 사진이고요
    아들이 어머니가 필요하다면 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집을 일방적으로 나가셔서 아버지랑 따로 사신다고 아버지가 주신 집을 건들이려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전에 어머니가 사고치신걸로 재산 날리시고 어려운 형편에
    부모로써 아들 남겨준다고 이버지가 해준 집이고요
    누구나 힘들고 말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생각좀하고 이해하고 사세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사쿠라왕자21.01.28 10:03:57 댓글
    2
    댓글을 왜 이딴식으로 달지 모든 가정사 자기 머리로 이해 안되면 댓글 달지 말지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나
  • 똥이나싸라21.02.03 21:48:43
    0
    @사쿠라왕자 띨띨아~ 너두 분위기 파악 못 하겠으면 댓글을 달지 말아라~
  • 임꺽정21.01.29 17:05:54 댓글
    1
    죄송합니다
    저도 오해할만한 글을 써놓고
    필요한 답만 달라고했네요..
    짱공 형님들 덕에 급한 문제는 막았네요
    저도 예민하게 답해서 죄송했네요
  • 똥이나싸라21.02.03 21:51:25
    0
    @임꺽정 두분모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인정할 부분인정하고 마감치시는 모습 쿨하네요~
  • 바바tc21.02.05 20:15:48
    0
    @임꺽정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 사쿠라왕자21.02.03 21:59:55 댓글
    1
    똥이나싸라 넌 진짜 똥이나 좀 싸고 말을 좀 심하게 하길래 한마디 했더니 똥 덜싼놈이 와서 화풀이넹 ㅋㅋ
  • 똥이나싸라21.02.04 01:57:45
    0
    @사쿠라왕자 그래... 내가 미안하다!
  • iron9621.01.28 19:14:53 댓글
    0
    정 걱정이 되면 인감을 바꾸면 되요

    부동산 팔때 인감 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 인감 이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님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님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 했다면
    계약 취소 하기 어려워 집니다.
    표현대리로 충분히 인정 할수 있기 대문이죠
  • 임꺽정21.01.29 17:09:54 댓글
    0
    계약금은 받은 상태라고해서 인감 바꾸고왔네요
    님 덕분에 일단 문제는 막은거같은데..
    계약이 어떻게 진행됬는지 알수가 없으니..
    인감 증명서도 효력이 한달이라고 하는데..
    도장을 바꿔서 집 사겠다는분이 연락오길 기다려야죠
    계약은 진행하고 돈은 아버지와 상의하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 iron9621.01.29 18:05:25
    0
    @임꺽정 좀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것 처럼 보이는데
    어머니가 계약 추진 하는거 보면
    돈은 되도록 어머니 손에 있지 않게 하세요
  • 꿀밤콩21.01.31 19:20:07 댓글
    0
    인감 바꿨으면 해결됐네요.
  • 날으는킥!!21.02.03 21:29:12 댓글
    0
    인감보호신청(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으로 본인외에 다른 사람이 본인 신분증 들고 인감변경신고(서면)를 대리하는것까지 막으셔야 더 안전합니다. 인감변경신고만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인감변경신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아들 신분증 들고가서 인감변경신고(서면)를 대리로 하는 경우에는 인감이 변경되는 희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옴짝달싹 못 나오는 노인분 재산을 자식들이 노인분 신분증원본과 병원에 입원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병원소견서를 붙여 인감을 인감변경신고(서면)를 하여 기존의 인감인영을 갈아치우고 새로 인감변경하여 재산을 돌라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해운대당나귀21.02.04 20:58:18 댓글
    0
    글쓴이가 맘이불안하다는건 그런조짐이 있다는거고 그런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음 님 인감이나 신분증같은거 다 조심하시고 꼭 본인이 소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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