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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 허위신고시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ssddf 작성일 21.04.06 12:04:13
댓글 6조회 2,280추천 2

부모님 중 한분이 공무원이시고 은퇴기간이 얼마 안남으셧습니다.

팀장 (6급) 으로 승진한 이후인지 어느 보직을 맡게 되면서부터 

일정기간마다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한채를 재산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겟지만 

아마 2채의 집을 보유했을때의 세금면피때문인것 같습니다.

당시 신고누락을 하면서 그 집 명의를 친척으로 명의만 바꾼 상태로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집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해두는게 나을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대충 검색을 해보니 

재산허위신고로 인해 은퇴하고 나서 받는 연금이 절반은 감봉되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혹시 자수(?)해서 은퇴 전이라도 재산신고를 올바르게 한다면 

연금이 절반을 받는 징계는 면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누락한 집의 시세는 16년도에는 2억, 작년 20년 1월엔 2억 9천만원이었다가 

중순에 급속도로 가격이 뛰어 현재 3억9천~7억8천 사이로 거래되는게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산누락한 기간중엔 2억원대를 

누락신고한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산신고를 빼먹은 기간에서부터 징계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징계범위가 달라지는것도 궁금합니다.

 

 

이 상담을 법무사에서 한번 상담받아볼 예정이기도 한데 그냥 아무 법무사에 가서

상담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법에 저촉되는것이라 따로 다른 법무사를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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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ssddf21.04.06 16:45: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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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수 없겟군요....답변감사합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ssddf21.04.07 09:10: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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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교//친척으로 명의만 바꾼 아파트는 나중에 파실때 몇퍼센트는 드리기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문제인데 더 큰건 아무래도 연금문제가 심각해서....;;
  • 난아닐꺼야21.04.09 11:59: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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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법적으로 누락된 집이 타인 명의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찾아 내기도 쉽지 않지요...

    차명으로 된 집은 향후에 알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정 불안하다 싶으면.. 안받고 그냥 친척 줘버리셔도 됩니다... 돈은 속이 쓰리지만.....
  • ssddf21.04.11 15:03: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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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 생각이 이거 비슷한거 같긴 합니다. 10년전 일이니 자진신고만 안한다면 모를거라고...
    그런데 이것때문에 맘고생이 심한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 꿀밤콩21.04.13 22:35: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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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신고와 부동산 세금부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꿰시긴 했네요.
    재산신고는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재산증식이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고내용이 세금부과와 소유권 증명에 어떠한 효력도 없어요.

    세금은 부동산 신고에 따라 부과되는 것 입니다.
    부서마다 재산등록 담당자 있으니 신고기간에 상담 받으라고 하세요.
    명의가 다른사람 명의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공직자재산등록은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ssddf21.04.14 10:06: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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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공무원이시고 아버지가 재산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셧습니다.
    위에 적은것처럼 어머니 연금이 반으로 줄어들까바 노심초사 하시면서
    지금까지 모르는 상황이니 계속 두어도 괜찮겠따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봐서 어머니가 상담 한번 받아보게 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이거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어머니는 본인이 재산신고를 안한 항목때문에 혹시 나중에 연금이 감봉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못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건 알지만 본인이 거기에 걸린 상황을 모르고 계시고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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