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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데

AOMG 작성일 21.06.21 14:39:18
댓글 5조회 3,164추천 2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진행 했을 시

기간내 연차를 소진 못하면 잔여 연차 일수에 대해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아니해도 

면죄 받는 아주 개좇 같은 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촉진제 관련

아무런 형식이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서면으로 진행해야 효력이 있다.

구두,유선 은 효력이 없다 에 근거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

AOMG의 최근 게시물
  • ksw040521.06.21 15:28:50 댓글
    0
    말씀하신 내용 다 맞는데 혹시 이메일 등으로 촉진제 설명 및 연차사용독려 공지한 내용 있는지 함 봐보세요. 은근슬쩍 절차 진행해놓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오랑이7821.06.25 15:51:30 댓글
    0
    보통 회사 게시판에 공지하고 메일로 발송하고 싸인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 1개도 안 남기도 다 써 버립니다.
  • 림o21.06.26 00:51:59 댓글
    0
    연말도 아닌데 벌써 받아가나요?
  • 우큐큐21.07.01 10:46:07 댓글
    0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100% 근로자 편입니다.

    나중에 전부 받을수 있어요
  • 날아라우기21.12.15 02:51:18 댓글
    0
    제가 80명 직원에 대해 촉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어요
    상하반기 각직원 공문으로 서면 통지하고 남은연차 재통지 재통지… 혹시 문제 생길까봐 연말까지 ㅆ스라고 재통지 …
    회사 방침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수시로 촉진 서면 나가고 직원 결제되면 연차비 받을길이 없을듯 합니다
    그냥 다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촉진이 없으면 연차비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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