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소송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요
얘기가 좀 긴데
전회사가 모기업 용역업체 였고 우리는 직고용이 안된다고 해서
이때 전회사에서 단체소송을 했었는데요
저도 소송에 참가했고 시간지나 그만 두고서 시간이 흐른뒤
최근에 소송취하는 조건으로 자회사 해준다고 합의를 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소송취하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저에겐 아무이득도 없고 내돈 들여서 한거 퇴직할때 퇴직금에서
나중에 미리 소송취하비 명목으로 공제까지 할려고 했던거랑 전회사가 쓰레기 짓을 마니해서
별로 취하 해주고 싶은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게 전회사에서 소송취하 안하면 원청에서 대법까지 가고
1심은 이기겠지만 2심은 개인이 준비해야되서 패소 할 확률이 크다
그때 개인부담비용이 원청에서 소송비용까지 청구해서 억대? 돈이 많이 든다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요?
1심에서 이기고 원청에서 2심갈려고 하면 그때 취하해도 되지 않는지?
법을 잘모르니까 답답하네요
늬앙스는 지들 입장이 불리하니까 그러는거 같은데
어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