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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도소송했는데 물건을 안가져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jhm1329 작성일 21.07.31 09:17:47 수정일 21.08.02 02:08:02
댓글 3조회 4,451추천 0

안녕하네요

 

작은 조립식판넬 공장을 임대를 내줬습니다.

세입자가 1년 가까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을 초과할 정도로 월세를 미납했습니다.

 

대화로는 도저히 답이 안나와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 결과 승소하여 오늘 7월 31일까지 비우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허나, 더 이상 연락도 안받고 공장 내 비품, 기기,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8월에 공장 내 기기, 내용물 처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기세 미납도 7백 미납 월세 민사로 한다지만, 기기 내용물 처분은 함부로 건들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데 명도소송까지 승소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 미취내21.07.31 14:50: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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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치우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신청하시거 강제 집행해야하는데..이게 결국 강제집행비용 내가 내고 내가 경매 신청해서 건질수있는 돈 건지는건데..공장이면..ㅡ강제집행 비용도 꽤 나가겠네요...압류 바로 걸어서 현장 경매 진행해서 최대한 강제집행할 물품 줄여놓고 강제집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난아닐꺼야21.08.01 16:44: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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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이 집해해야 해요
    그리고 그냥 못버리고 창고 같은데 보관해뒤고
    3달인가? 있다가 처분가능합니다
  • 제왕해룡21.08.04 07:31: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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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면 창고보관료 많이 나오겠네요
    명도소송 이기면 강제집행신청 하시고 집행관이 집행하여 경매 절차에 붙입니다 그동안 못받은 임대료 및 관리비등을 경매로 받을 수 있으나 돈은 됐고 귀찮으시면 직접경매받아 고철로 넘기는방법도 있습니다

    혹 집행관에게 공장인 특성으로 설비가 커서 그대로 두겠다하면 창고비는 안나올 수 있습니다 단 문단속 잘하셔서 경매물품이 없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전기세는 그사람거니 판결문 가지고 한전에 이야기하면 단전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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