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1월에 이사와서, 확정일자받고 다했습니다.
현재 한번 연장해서 이번년 11월까지인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번 더 연장 하고싶어요. 아직 준비가 안돼서요.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법? 관련 얘기하시면서,
기존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연장 거주를 원하면 ,
그러한 방식으로 매매가되어서 집주인만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세입자 보호 관련 , 기존계약에 2년 연장할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연장하면 총 6년을 사는거거든요.
검색해보니, 한번만 연장 가능하다 라고 써있는거같고요. 전 이번에 연장을 하면 2번 연장 총 6년을 사는거죠.
매매자가 실거주를 원하면,
기존 세입자는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이 바뀌면 집값이 많이올라서, 보증금도 많이올리실텐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써봅니다.
아시는분들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