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위해
제 거주지 (주소지)를 쓰고싶다고 합니다
지인과 저는 사회에서 알게된지 5년
저보다 12살 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긴밀하다고는 못하지만 한번씩 식사나 커피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지인의 현재 상태는
*서류상 이혼상태
*세대주를 각각해서 각자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데여
*주소지를 허락해주얼시 저한테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이 있을까여?
혹시나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