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이번에 저의 실수로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재물손괴죄를 저질렀습니다 ㅅㅏ건의 개요는
제가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상황에서 주차되있는
자전거를 발로 차고 몇번 밟았습니다 피해 자전거는
3대구요 제가 발로 밟고 찬 자전거는 1대 그 옆에
자전거 2대는 밀려 넘어졌습니다 당연히 저의 잘못이고 필름끊어지든 저의 잘못이란걸 알고 조사때도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 하였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건 3대 총합 129만원 이란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조정하는곳에서 전화가 오늘 왔는데요
제가 짓밟은 자전거 는 75만원 나머지 25만 27만 이 나왓다고 합니다 각각 자전거는 코렉스 30단, 엘림 하이브리드
자전거, 알톤 24인치 자전거라고 하고요
합의금만 주면 합의 해주겠다고 하는데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한것도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을 봤는데 이정도의 수리비가 나올수 있는지가 너무 이해가 안되서요 영상으로 보아 밟은 횟수가 1~7번 이었습니다 옆 자전거는 밀려 넘어진거구요 그리구 저 가격이 피해자 분께서 수리비 견적받아서 온거라고 합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합의금 제시가 거의 새 자전거 살수있는 가격이라 합리적인건지 의아합니다 물론 잘못했기에 변상해드려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너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조정해주시는 분은 그 자전거 없는동안 손해입은것도 달라고 하는 사람 많으니 그냥 빨리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한다고 했긴 했는데 다시 이의제기 같은건 할수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