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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프리솔로 작성일 21.11.28 06:14:10
댓글 7조회 3,209추천 9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회사와 아파트 임대차계약함 (회사:보증금,월세지급)

     실거주는 a씨

2. a씨는 몇개월후 퇴사한다며  자신과 계약하기 원함.    

     회사도 동의하여 a와 계약서 작성

3.  a는 보증금을 안줌 . (회사:보증금,a:월세 몇개월)

4.  a는 몇개월 후 월세도 안냄 4개월째 

5. 회사와 a와 제가 동의하에 계약 종료하기로하고

   새임차인을 구하고 계약까지함. 

6. a는 새 임차인 입주 날이 다가 오는데 이사를 안나감.

    (이사날짜를 2회째 미룸)

 

집비워달라고 이야기하면  하소연을 장황하게 늘어놓다가 퇴사한 회사비난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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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이낑낑깡21.11.28 09:00: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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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 뭐 시키고 그런 절차가 있는것 같던데요.. 명소소송해서 승소한다음 강제퇴거 집행해야될거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좋게좋게 해결하려구 이사비 좀 지원해서 보내는게 많다더군요
  • 프리솔로21.11.28 16:36: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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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보내는게 맞겠죠 이사비 지원도 괜찬은 방법같습니다 ㅠ 조언감사합니다
  • 웹하드갈등중21.12.08 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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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솔로 저희집은 한번 정말.. 피해망상에 거지같은 임차인 걸렸는데요 서로 경찰 부르고 어머니께 문자협박까지 일삼아 미친x 건들지 말자 하며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피해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저랑 아주 오랜만에 마주치는데 순간 저도 그간 쌓인 분노가 터지면서 미친척한번 하니 백기들고 나가던군요
  • 우울한토깽21.11.28 12:12: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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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해결이 되긴하는데 시간이 좀걸립니다..
    당장 세입자도 들어올거라면서요;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되어있는 세입자로인해 발생하는 손해등에대해 청구할 수 밖에없다는 식으로 어르고 달래서 내보내는게 최선일듯하네요
  • 프리솔로21.11.28 16:37: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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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언감사합니다 어르고 달래는게 일단은 상책이겠네요 ㅠㅠ
  • 난아닐꺼야21.11.28 21:31: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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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용증명 부터 발송하시고
    (2달 월세 연체하면 임대인은 바로 해지가능)
    명도 소송+손배소송 한다고 하셔요
    (확정된 모든 손해 청구가능 이자 도)
    100% 임대인 승소 소송비용도 청구
    현 임차인이 젊다면 그냥 나갈꺼에요
    앞으로 인생생각하면요

    위 상황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그 순간부터 해지됨
    불법점거상태~~~
  • anjdlE21.12.01 15:22: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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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말처럼 하면 됩니다.
    법은 돈과 시간이 여유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어차피 안내는 월세까지 다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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