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이직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입사할때 입사 시 4400계약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중간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연봉을 협상없이 일괄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연봉에 대한 자세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저와 맞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구직활동을 해야 했기에 실제 받는 실수령액으로 실수령 임금테이블에 맞춰보니
대략 4700~4800만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을 받았습니다.
이왕 이직이하는거 조금 욕심을 내보자 이력서에 전 회사 연봉 5000이라고 기재하였고
지금 출근하려는 회사 사장님과 연봉 5000에 구두 약속과 입사일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면접과 연봉협상이 완료된 후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날라와서 확인해 보니 연봉이 4550만원 이었던겁니다…
저는 저 연봉일꺼라 생각도 못했고 예상보다 너무 낮아서 당황하고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멘탈이 나가는건 이직하려는 회사 사장님과 연봉을 정하게 된 방법은
전 회사 연봉은 맞춰주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5000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사장님께 설명해야 서로 오해없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상태: (1) 근로계약서작성전, (2) 팀원 → 팀장으로 이직하는 형태, (3) 주요 직무는 회사 내 연구소를 맡아서 개품개발 및 연구소 시스템 안정화.
4. 퇴직금 포함 된 금액이다 라고 한다.
5. 기타의견.
형님들의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