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에 대해서 무지하여 질문하나만 드립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청약에 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 청약 계좌는 소멸되는 1회성 인가요?
아니면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으로 3기신도시 청약을 또 넣어볼 수 있는건가여?!
청약의 유형(임대주택, 일반분양, 특별 공급 등)이 다르면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있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있으시거나,
어디에 여쭤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지 아시는분
도움 한 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