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파란불떄 신호를 건너고있는데 신호위반차량이 와서 박앗습니다
사고나자마자 내리지도 않고 어디에 전화를 걸더군요.. 제가 먼저 경찰불러서 사고조치 취햇고 처음에 저한테 하는말이 안박앗죠? 이런말 하길래 너무어이가없어서 경찰오면 이야기하자고 하고 말거는거 무시햇습니다
경찰오고 ㅅ상대가 보험서 부르고 인수인계됫습니다 ㅂ보험사한테 100대0이라 확인하고 12대중과실도 적용됫다고 들엇습니다
현재 지금 병원에서 7일째 입원중이고요 제가 형사합의는 잘몰라서 질문을좀 올려보겟습니다
대인은 민사라서 형사합의랑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경찰에 신고를해서 접수를해야하는건가요?? ㅇ아니면 종합보험이잇으면 면책이된다고하는데 그러면 보험사랑 형사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합의가잘안되면 경찰에 신고하라는건 들엇는데 위에내용을 잘모르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