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다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를 하려 하는데요.
기존 전세 계약기간 2년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이제 만기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만기 7월 4일)
임대인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고 이사가겠다고 문자로 1월 17일 해지통고를 했습니다.
저에게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시기를 물어보길래
저도 아직 집을 못봤으니 기간을 달라 했고
임대인이 ‘뭐 한달 반이나 두달이면 되겠네요’ 라고 듣고
3월 중순 한 3월 20일 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내놨고 내놓은지 약 2일 정도 만에 계약을 했고 (저희 집을 보지도 않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제 계약금 먼저 1천만원을 제 계좌로 넣어주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저보고 복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묵시갱신중에 임차인은 언제는 나간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
부동산에 물어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만기 전에 나가는거니 무조건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요
이거 내줘야 하는건가요?
저는 제가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