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편의점 운영하시다가 몸이 안좋아서
월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편의점인데 코로나전에 계약을 하고
코로나가 터지니 월세좀 줄여달라고 해서
몇번 거절하다가 10만원 줄여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약할 때 매출 x원은 나온다고 했는데
안나온다고 사기였다면서 월세를 안주더라고요
계약 후 1년 후 즈음 근처에 편의점이 생겼는데 이거 생기는거 알고 계약한거 아니냐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월세를 안내고 계약기간이 끝났네요
보증금에서 월세 빼고도 돈을 더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양쪽에서 소송했고 저희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명도소송 승소했어도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법원 판결문 들고 나가라고 해도 법대로 하라고 안나가네요
편의점 계약만료로 포스기도 다 끊겨서 장사도 못하는데
문 걸어잠그고 키를 안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건물이고 계약도 끝났는데 강제로 열고 들어가면 불법이라네요…
법원에다가 강제집행 신청하고 오는길입니다
근데 이거도 수개월 걸린다는데 답답하네요
부모님 수입이 월세뿐이라 월세 못받고나선 용돈 올려서 드리고 있는데
법이 참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