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바람은알겠지 작성일 24.02.16 0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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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에 팀장으로 있습니다

부서원 4명이서 부서를 꾸려가는데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A라는 사원이 저를 따로 불러내거나 한 게 아니라 고객들도 많고 직원들이 다 보는 곳에서 제가 맡은 업무의 범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더니 성질을 내며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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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타부서 사람들에게가서 현 직장은 이러저러한 개 문제고 답이없어 고치려하지 않아

다른 직장들 내가 다녀본 곳은 이러이러하게 팀을 운영하고 성과급을 주는데 여긴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하고 다니던 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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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출근한지 일주일된 사원이 이런 과정을 보고는 팀원간에 결속력이 떨어지고 팀장을 존중해주고나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위계질서가 개판이어서 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하며 퇴사하였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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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궁금한 거는 직장 근무 분위기? 기강을 해친 사실과 타부서 사람들에게 직장을 비방하고 다닌 것을 사유로 해고 또는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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