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게 자문좀 구할려고 합니다

애니쟈키 명쩐금지 작성일 24.09.30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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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 보는 데요

제가 다음달 13일에 집 잔금 치루고 이사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다음달 10일에 잔금도 안치루고 매수자가 이사를 들어 온다는 겁니다

참고로 전 단독 주택 2층짜리에서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잔금도 안내고 무슨 이사를 오냐고 따지니

계약서 쓸때 구두로 제가 일찍 이사와두 된다고 했담니다

상식 적으로 잔금도 안치루고 이사허락 하는 미친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안된다고 하니 중도금 입금 했으로 이사해도 되지 안냐 이러 길래 아니 무슨중도금 넣었다고 3일전에 잔금 안치루고 이사를 오냐

그러게 싸우다 그러면 중도금 1억을 더넣어라 하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니 이사 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일요 일에 쓰래기 버리러 아침에 마당에 나갔는데 매수자 분이 와서  나무 자르러 왔습니다 하길래 얼떨길래

네에 이러선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매수자가 어떻게 내집에 들어 와서 나무를 자르고 있냐 따지니

아버지가 부동산에 열쇠를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담니다

제가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매수자 한테 왜 벌서 넘기냐 따지니 아버지라 맘데로 하라고 하셔서 드렸다

이러는 겁니다 cctv보니 심지어 열쇠로 열고 들어 온게 다니고 철사를 이용해서 철문 안고 잠금장치를 땡겨서 들어 왔던겁니다

제가 화가나서 주거 침입에 재물 손괴로 고소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주거 침입에 죄물쇠괴냐고 아버지가 나무 잘라도 된다고 허락 했다  전마주 치기도 싫으니 빨리 조치를 해라 했더니 잘라버린 나무를 골목길에 에 놔두고 그냥갔습니다

부동산에서 와서 cctv 확인하고 도로에 버려지 나무도 확인하고 죄송하다고 사과 하길래 화는 나지만 일단 그냥 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선 오후7시에 내일 도배 견적 내러 인테리어 사장이랑 부동산 중개인이라 온다고 하길래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출근했다 몸이 상태가 별루라서 조퇴하고 집에와보니 철문이 열쇠로 안열리길래 그냥 밀어 보니 그냥 열리더라구여

cctv로 보니 인테리어 업자가 철대문을 와이어 줄로 고리를 땡겨서 잠금장치를  고장낸거 였더라구여 화가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따지니 머 수리해드리면 되잔아여 이러 길래 머 수리하면 끝입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어제 집 매수자분이 70대 남자 분입니다  제가 cctv화면 보내고 고소 한다고 해서 어제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ㅁ머 저때문에 쓰러졌다는 겁니까 하니  부동산 중개인이 제가 자르라고 해서 잘랐는데 고소 한다니 화가나서 매수자분이 날리를 쳤답니다  내집에서  쉬고 있다  매수자분이 나무 자르러 왔습니다 하길래  당황해서 네? 

한게 동의 한거랍니다 나무 자른거 그렇다쳐도 무단 주거 침입하고서 아주 당당하더군요 참고로 부동산에서 제가 일찍 이사올라고 했다는건 거짓말로 부동산에서 저한테 우기건 녹취 했습니다

이거  부동산중개 인이랑 매수자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잔금 치루고 이사 간다음에도 고소 가능할까요

여러분에 조언이 필요 합니다

  • 삼다수머거24.09.30 16:14: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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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초기에 상대방이 우기고 흐지부지 할때 대충 둘러얘기하고 그러면 자기들 좋은대로 해석하니,
    항상 딱 잘라 얘기하고 초기부터 강하게 나가세요.

    주거침입같은거는 그때 바로 신고해야죠.

    그리고 위에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보이는데 경찰이 알아서 안해줄겁니다.
    솔직히 안하실거 같긴한데 필요하시면 민사 증거 확실히 준비하셔서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 고소하는 게 해결방법인 듯 합니다.
  • 애니쟈키24.09.30 17:40: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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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감사합니다
  • 버닝고구마24.10.01 17:18: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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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전부 일찍 와도 된다. 아버지 맘대로 해도 된다. 당신도 맘대로 해도 된다. 조건이 없는데요?

    할배가 자의적으로 호의적인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계속 뒤통수 때리는 것 처럼 보임.
  • WisSta24.10.17 15:28: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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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지부지 하지 마세요.

    딱 잘라서 선 긋지 않으면 상대가 자기 해석하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나중에 가서 승질 내봤자

    "얜 아까는 가만 있다가 왜이러지?"

    이런 소리 밖에 못듣고 결국 이상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호의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대 하되
    맺고 끊을 것은 확실히 하세요.
  • 불꽃방망이24.10.29 19:23: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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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버님이 나무를 잘라도 된다고 했는데, 나무를 자르는건 허가가 된 사항이죠.
    근데 문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열고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잖아요? 이 것 때문에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상식선에서 볼때, 문이 잠겨있다면 연락을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죠. 적어도 부동산에서는 연락처를 아니까요.
    인테리어 확인할때도 부동산에서 지금 도착해서 문이 잠겨있는데 어떻하냐고 물어는 봤어야죠.
    물어봤으면 어떤 해결책이라도 나올테고, 그 해결책대로 해야 했는게 맞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문을 따고 들어가고서는 고소한다니까 들어 눕는게 참... 반대로 님이 부동산에 약속있어서 갔는데 마침 잠시 부동산 문을 잠그고 나간 상황이면 멋대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도 되는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문 부시고 고소 한다면 충격 받아 입원하면 되는거냐고 반론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