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해 지지 댓글 단 30대 징역1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성모(3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나라당 당원인 성씨는 지난해 7월 13일∼8월 10일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해 여러 곳의 PC방을 전전하면서 당시 이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는 다양한 ID로 유리한 댓글을 달고,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에는 불리한 댓글을 달게한 뒤 총 1349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이라며 피고인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을 세워 다가올 지방자치 선거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