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코뼈 뿌려뜨린 HID 체포하라고 하자 경찰은

가자서 작성일 08.06.06 2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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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코뼈 뿌려뜨린 HID 체포하라고 하자 경찰은

 

어물쩡 대다 1시간동안 보호하다 그냥 풀어졌다고 하네요

그걸 또 시민들이 다시 붙잡으려 두들겨 맞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2MB가 바뀌리라 보십니까

쇠고기 재협상만 하면 끝날꺼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십번째 촛불시위때였나요 그분의 발언이
누구돈으로 촛불을 샀는지 배후를 이었습니다
이미 생각이 고정관념화하셨다는거지요 안바뀝니다
대운하는 요 의료수도민영화는 요
다음에는 대운하로 촛불시위 벌이실겁니까
그 다음에는 의료수도민영화로
언제 돈 벌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여가를 즐기시겠습니까
한번이면 족합니다 이번에는 쇠고기 재협상으로 기회준다 믿어보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또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 최후의 대책 이때 필요한 수단 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권리를 달라고 할 엄두도 못내고 있지요
민주화시민이라 말하면서 백성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거지요
아직도 갑자기 나라를 일으켜줄 영웅이 나타나고 그영웅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유권자 85%,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불법,사기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추진하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힘 아니면 적어도 국회의원에게 압력행사 함으로서 대통령에게까지 압력행사 할수있는 힘을 국민이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일본 스위스 미국 남미등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소환제, 잘못 하면 파면]

● 앵커: 선출직 공직자에게서 심각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그 재신임을 묻자는 이 국민소환제는 미국과 스위스 등 지방자치가 발달된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임영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영화배우 출신으로 잘 알려진 아놀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는 전임 주지사가 주민소환으로 파면돼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된 경우로도 유명합니다.

전임 데이비드 지사는 예산을 낭비하고 각종 정책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며 취임 1년 만에 주민소환으로 파면됐습니다.

● 아놀드 슈워제네거 취임회견: 다시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교육을 향상시키겠다.

● 기자: 미국 대부분의 주와 스위스, 일본, 독일 등지에서 이 같은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50년 동안 580명의 단체장들이 소환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 국민들의 권력에 의해서 선출되고 또 권력은 또한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음을 저희는 여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 기자: 남미 등지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소환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베네주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경제불안 등의 이유로 국민소환 찬반투표에 회부됐다가 가까스로 재신임을 받고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제가 건강한 참여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서명싸이트

 

국민소환제 추진]

● 앵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파장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른바 국민소환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범법 행위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임기를 채웁니다.

성추행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거나 여론을 왜곡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야 의원 18명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한 처신 등을 했을 경우가 소환 대상입니다.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스스로의 행위로 자격을 잃어버린 국회의원은 단 하루, 단 1초도 신성한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기자: 국민소환제 도입은 17대 총선 당시 대부분의 정당들이 내건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맞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센 이번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국민소환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서명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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