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는 한 영수입니다. 저가 2002년 대선 개표부정관련 6월5일, 6월11일, 7월31일 서신으로 질문을 했으나 답변이 없어 9월18일 공개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부득이 다시 공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공개질문은 이번 공개질문서에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 대선을 관리하며 개표관련 근본지침인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에는 심사집계부 임무가 개표기로부터 나온 미분류투표지를 유무효 확인 분류와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에서 혼표(잘못 분류된 투표지 이하 같음)와 무효표를 육안으로 확인심사 하도록 부여 되어 있었으나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이 사용하는 「개표관리요령」에는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에서 혼표와 무효표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는 임무를 누락시켜 전국적으로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지 아니했으며 그 투표지 양이 전투표지의 95퍼센트 이상으로 추정되며 자동으로 각 당에서 참여한 개표참관인은 참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개표성립 조건에 큰 하자를 발생케 하여 선거무효사유를 만든 것은 개표부정이라 봅니다. 이 선거무효사유는 다수득표자 확인 결정(당선인 결정)전 무효로 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2004년 국회의원선거와 2006년 전국지방선거도 같습니다.
이것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3월15일 부정선거와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후보자의 권력에 의해 관권선거였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선거주무기관이 부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철칙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선관위는 잊어서는 안 될 4.19혁명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민주적 적법절차 지켰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크게 반성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질문2) 지금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그마한 사건만 발생해도 엄벌로 직원들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혐의만 가지고 고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뿌리 채로 흔든 이 개표부정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크게는 탄핵소추 적게는 징계처분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개표부정사건의 책임자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만약 죄가 되면 어떻게 처분을 하실 것입니까?
질문3) 2002년 대선당시 한나라당과 개표관련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에서 혼표와 무효표 확인을 수개표로 한다는 내용을 협의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협의내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그 불신이 구·시·군선관위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당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겠습니까?
질문4) 위원장님께서는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장으로서 당 사건에 대해 결정한 적이 있으며 지금 위원장으로 재임하시기 때문에 조직의 직원이 과거 결정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새로운 사실이 증명되는 자료가 발견되어 3번 서신과 1번 공개질문으로 요구를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당성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 보내 사건자체를 묵살시키려고 하시는지요?
질문5) 저는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선 세대부터 현존하는 민주투사들의 희생으로 이런 민주화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퇴보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기관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대처하시는 모습과 조직이 국민을 속이는 보도 자료를 보았으며 이것은 한국선거의 원칙이 없어진 선관위 정체성의 위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며 개표부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인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앞으로 대선을 원만하게 관리하기위해 신속한 해결을 요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하소서
-2002년 16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난 2003년 당시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을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라고 공개성명을 발표 하였다가 괘씸죄로 전남 순창으로 전보발령 되기도 하였음
-대법원에서 9차례 심리가 열린 16대선 무효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 개표부정을 주장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