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게에 나갔더니 출입문 옆에 걸어 놓은 플래카드가 없어졌더군요.
자세히 보니 누군가 떼어 간 흔적이 있어 주위에 물어 보니 구청에서
나와서 떼어 갔다고 하네요.
(아마 용역업체에서 동원한 사람이 철거해 간 듯함)
뭐 플래카드의 내용은 별 거 아닙니다.
그 흔하디 흔한 '쇠고기 수입 반대' 라든가 '광우병' 내지는 '대운하'
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가게 홍보성 글만 적어 놓았거든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는 닭을 취급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울상인 데
장사를 도와 주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으니...
차라리 '우리 집은 미친 소 수입에 절대 반대합니다' 라고 써 있어서
철거를 해 갔다면 이해나 하겠지만 이건 벌어 먹고 살겠다는 자영업자
목을 조르려는 것도 아니고 나 원 참...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교회에서 무슨 '여름 성경 학교' 안내를 하는 대형
플래카드는 멀쩡히 그대로 펄럭이고 있던데 아마 못 보고 지나쳤겠지요.
더 웃긴 건 그렇게 하고도 안내문 하나 없는 거예요.
불법 주차 했다고 차 견인 해 가면서 안내문 없이 그냥 가면 안 되듯이
단지 불법 부착물이라고 (구청 생각) 허락 없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
가면 이건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당연히 길가의 전봇대에 붙어 있는 광고용 전단지 하고 저희 가게에 붙어
있는 부착물 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뭐 이 쪽에서 항의해 봐야 과태료나 부과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
로 가만히 있을 수 밖에요.
머슴이 주인 것을 가져 가고서도 오히려 주인에게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는 데 말이예요.
참, 어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