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억지 깨뜨리는 독도 10결

글로벌비전 작성일 08.07.20 00:02:28
댓글 0조회 1,138추천 1

日의 억지 깨뜨리는 '독도 10결'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7.19 02:47 | 최종수정 2008.07.19 07:35

 

에도 초기 어부들에 도해 면허 주었다?
진짜 일본 섬이라면 도해 면허 필요없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받아들여라?
센카쿠 · 러 북방 4개 섬은 왜 거부하나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외무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케시마(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 잘 드러나 있다. 한국어, 영어판까지 딸린 이 소책자를 동북아역사재단은 자가당착과 아전인수로 가득찬 억지라고 비판한다. 동북아재단 자료를 통해 일본 주장의 잘못을 짚어본다.

① 대표적인 일본지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ㆍ1779년) 등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 1779년 원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채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해군성 '조선동해안도'(1876년) 같은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覽ㆍ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이든 사찬이든 언제나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려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③ 에도(江戶) 초기 바쿠후(幕府)는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주었고 이들은 정박장이나 어채지(漁採地)로 독도를 이용해 늦어도 17세기 중엽에 영유권을 확립했다.

"도해 면허는 내국 섬으로 갈 때는 필요 없는 문서이므로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일본 고문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ㆍ1667년)는 '일본의 북서쪽 한계를 오키(隱岐)섬으로 한다'고 기록했다. 188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 교섭 결과를 토대로 '죽도(竹島ㆍ울릉도)외 일도(一島ㆍ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

④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생각해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에도 바쿠후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鳥取)번 부속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돗토리번은 '죽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해 독도가 돗토리번의 섬이 아님을 밝혔다. 오야(大谷)가 문서 등 일본 자료에 나오는 '죽도 내의 송도(竹嶋內松嶋)'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嶋)' 기록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됐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⑤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일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울릉도 근해 조업중인 일본 어선을 몰아내고 일본에 가서 사과까지 받아온 안용복 사건을 전후해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에도 바쿠후는 1695년 돗토리번에 울릉도ㆍ독도의 귀속 시기를 물었고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답을 받았다. 바후쿠가 1696년 1월에 내린 도해금지령은 그 해 8월 돗토리번 요나고(米子)에 전달됐으므로 안용복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난 것이 거짓이라는 일본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⑥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해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시마네현 편입은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며 그보다 앞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이미 확립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상 불법 조치다. 당시 독도 편입 청원서를 낸 오키섬 주민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처음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내려 했지만 해군성, 외무성 관리들이 영토 편입 청원서로 바꾸도록 사주했다. 당시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외국 여러 나라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반대했다."

⑦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돼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 반환됐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1951년 이 조약에 근거해 중의원에 제출한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역으로 표시돼 있다."

⑧ 주일미군은 1952년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해 일본 영토로 취급했다.

"미 공군은 당시 한국의 항의를 받고 지정을 해제했고 그 사실을 한?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독도는 그 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밖에 있었다."

⑨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를 통해서이며 한국은 그 전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

⑩ 일본은 1954년 이후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제도나 러시아령 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됐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이므로 재판소에 회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리=김범수 도쿄특파원 bskim@hk.co.kr
글로벌비전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