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의 자화상

daVinci 작성일 08.07.29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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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배상 판결 뒤집고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표현하거나 민문연을 `친북단체'로 선정한 보수 시민ㆍ언론단체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민문연과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 시민 및 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적행위'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민문연은 2005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 3천여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신혜식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며칠 뒤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친일청산작업은 친북ㆍ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이자 공산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적행위"라는 제3자의 시평을 실었다.

신씨 등은 민문연 앞에서 `민족말살연구소', `패륜아'라고 외치며 현판을 떼어내는 등 수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보수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본부장 서정갑씨 등은 같은 해 12월 친북인사와 친북단체를 선정하면서 민문연을 포함시키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민문연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이적행위' 표현 및 친북단체 선정,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해 총 6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씨 등이 시위를 벌이면서 인신공격과 모욕을 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봐 민문연에 1천700여만원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표현은 민문연 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 있어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이념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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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이념대결이 없었던 적 없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최고조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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