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밤에이제게임못함

가자삐카츄 작성일 08.08.02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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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贊 “청소년 건강권 보호”-反“국민 기본권은 침해”
기사입력 2008-08-01 06:03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셧다운제’ 법안을 두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에는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을 살리도록 하는 처벌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취지에 대해 “청소년층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생겨났지만 대처가 미흡하다”며 “자율적 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심야에 한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선도해주자는 의도지 제약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규제 당사자인 게임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특성상 고객의 상당 부분이 청소년인 만큼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대로라면 대다수가 청소년층인 게임의 경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저연령층을 타깃으로 하는 몇몇 캐주얼게임 업체들은 당장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게임업계를 장려하겠다는 정부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규제를 맞닥뜨리니 황당할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셧다운제 도입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 회기인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한 유사 법안이 여론의 역풍에 밀려 폐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게임업계의 고민이 있다. 한나라당이 거대 여당의 위치를 점한 만큼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밀어부칠 경우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셧다운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sktt1slayers’라는 누리꾼은 “청소년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이번 법안은 이들의 행복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나라당을 성토하고 나섰다. ‘rkdtjdgml2’라는 누리꾼도 “법안이 발효된다고 해서 실제로 야간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수가 줄어들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되레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단기적으로는 게임산업에 충격이 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가 해결돼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kimilmun’이라는 한 누리꾼은 “게임에 빠져서 밤을 새고 학교가서 잠을 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대신 입법 취지에 앞서 강력한 성인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년층에선 “그동안 기다려 온 법안”이라며 대환영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도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문화부는 국민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유병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셧다운제까지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부의 입장은 셧다운제가 추진됐던 지난 회기때와 마찬가지”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실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소년들이 게임을 심야에 못하게 한다고 해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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