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의 위법성(?)_수정

명불허전 작성일 08.08.11 14:37:03
댓글 16조회 985추천 5

집시법에 엄청난 위법성이 있다고 치자!

 

(국민대다수가 인정할만한!)

 

 

 

그럼

 

그 집시법을 먼저 개정하는게 맞는겁니까?

 

아님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일단 개무시하는게 맞는겁니까?

 

 

 

 

시위대들 중에 일부는

 

"우리를 이렇게 위법하게 만든 정부의 탓" 을하며

 

당연히

 

법을 어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인간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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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무효사유가 있고 취소사유가 있습니다.(법학의 생기초)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린다면...

무효사유는 애시당초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원인무효)

취소사유는 공정력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행위와는 달리 '법'이라는 것은 취소사유가 없고 무효사유만 있답니다.

그러니깐 위헌이라면 집시법은 지금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단.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 저러한 논리대로 한다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환자 옆에는 면허가 취소된 음주자 친구가 있습니다.

 

이 면허취소된 음주자 친구는 차를 몰고 친구를 병원으로 호송합니다.

그런데 병원 앞에서 경찰에게 딱걸렸군요.

 

 

찬구는 분명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법이 바뀌길 기다렸다가 운전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 친구의 행동은 합법일까요?위법일까요? 법원에서는 모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법학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시법에 대한 논란은 공익대 사익의 구도로 가겠군요.

역시 비교형향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정 vs 집회의 자유>

 

물론 제 판단으로는 국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때

집회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군요.

 

 

글을 안쓸려고 했지만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거 같아서 쓰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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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아보신다니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자극적인 내용 삭제!

 

서울대 이야기는 댓글에서 봤는데... "0.5%정도면 서울대 중간정도겠지요."라고 말씀하셔서...

물론 저 답변은 확답이 아니지만... 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었다면 죄송하군요.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요.(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혼동했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기전 집시법으로 적용한 처벌은 무효가 아닙니다.

후에 위헌판결을 받게되면 집시법은 무효가 되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므로 취소사유가 됩니다. 공정력이 존재하며...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이 아니니 현재 효력은 존재하죠.

물론 위에 언급한대로 위헌 판결을 받게되면 소급해서 집시법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아직 위헌 판결이 안났으니

 

 

지금 시점에서 집시법을 적용한다면 분명 지금의 집회는 위법하게 됩니다. 아마도...(저도 법을 잘아는게 아니라서...)

 

반론을 펼줄 알았는데... 역시 모르고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쓰고나서 바로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너무 더워서... 일찍 집에 들어왔네요. 바로 수정!!

 

 

 

또한 헌법에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 의해 인정되려면 촛불이 승리해야 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답니다.(4.19혁명이 국민 저항권 발동으로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군요.)

 

또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전자는 악법도 법이니 무조건 따르라고 주장하는 주의지요.(나치가 저 형식적 법치주의를 내세워 뭐든걸 합법화 시켰죠.)

후자는 악법은 법으로서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다시말해 합헌이 아니면 법률로서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하면 국민대다수(?)가 부정하는 저 집시법은 법률로서 인정이 안됩니다.

 

 

분명한 것은 법이라는게 단세포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명문대로 적용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판사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또 추가하자면 위에 명시한 "비례의 원칙"으로 비추어

경찰의 강경진압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저 비례의 원칙이 적합성,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 상당성(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되는데요.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거든요.

 

적합성: 시위 진압만 하면 된다.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 최대한 살살해라.

상당성: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라

 

적합성은 분명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필요성부터는... 음... 그렇게 강경진압, 마구잡이 연행을 해야하나요?

또한 교통의 원할한 소통(대부분 차량 소통이 뜸한 밤)과

집회 참여자들의 안전과 신체의 자유 등을 포함한 기본권을 비교형량 했을때

 

어느쪽이 더 무게가 실릴가요?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라 할말이 없네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막무가내로 위법 어쩌고 하는게 좀 화가났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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