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그 위법성... 독재자는 물러가라

명불허전 작성일 08.08.11 2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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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규성을 가지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듭니다.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법률이 위임한 그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안에서 총리령 부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 취지와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안됩니다.(어떤 분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시네요.)

 

 

 

또한 법에 근거해서 내려지는 것이 행정행위(실정법상 처분)라는 것입니다.

 

이 행정행위는 상대방에서 이로운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고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 박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할때에는 반드시 법률유보(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명문으로 허락하는게 아니면 할 수 없는겁니다.

 

더욱이 인권이 신장하고 민주사회가 되어가면서 저 법적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명박이는 근거조항도 없는데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해 버렸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행위입니다.

 

초법적 행동이라고요. 정말 법위에 대통령이라 아니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권한 없는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사유 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지금 "명박이는 내가 탄핵시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렇게 말한다고 명박이가 대통령이 아닌건가요?

그냥 제가 미친소리 한거죠?

 

같은겁니다. 명박이가 미친소리 한겁니다.

 

1. 대통령은 임명권(면직권 없음)만 있습니다.

 

2. 이사회는 임명제청권(해임제청권 없음)만 있습니다.

 

 

아무튼 저 인간 좀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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