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순기능
1. 집회를 통해 타인과 접촉하며,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개인의 인격실현과 개성신장 촉진
2.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흡할 경우, 대의 민주주의의 보충적 성격
("국민을 속인 정부" "나라말아먹는 명박" 등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가장 큰 근거)
3. 언론매체나 거대 이익단체등에 비해 비교적 미약할 수 밖에 없는 국민 개개인 의사표현수단
집회의 헌법적 보장
1. 헌법 제 21조 1항 --- '모든 국민은....자유를 가진다'
2. 동법 제 21조 2항 ---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허가제를 금지하는 조항)
집회의 헌법적 제한
헌법 제 27조 2항 ---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사력 투입기준으로 작용하며
'질서유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주로 경찰력이 작용)
집시법의 목적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적법한 집회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집시법의 세부 규정은
'집회권이라는 사익' (주관적 공권) and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공익' 의 조화로운
규율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집시법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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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의 여부.
1. 동법 제 6조 1항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1)목적 2)일시 3)장소
4)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개인정보 5)참가예정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48시간 전에 관할 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논점 - 허가제인가 신고제인가
<허가제이다> -----
세부적인 것까지 합하여 20개가 넘는 신고사항을 두고, 거기에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는
'보완통고제'까지 두고 있는 현행 집시법상의 과도한 신고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로의 운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그에 대한 반박> -----
집회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모 유저는 '당연히 시위에 피해없이 하는게 있겠냐?' 라며 인정)
즉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 예컨데 휴식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교통소통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집회신고서에 '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토록 하였다고
이를 허가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헌법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모든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 가능하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람)
또한 집회절차에 있어 연사의 연설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신고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다면 이는 집회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겠으나
집시법상 신고사항들은
'집회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그것도 공익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허가주의를 운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2.선점성 집회의 문제
동법 제8조 2항 -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 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당연히 이때는 경찰서장의 기속재량으로 금지통고가 이뤄짐)
즉 타인이나 다른 단체의 집회,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순위로 집회신고를 하는 것임.
이 조항과 문제에 관해서는 전부터 개정의 논의가 있어왔고
동법 제3조 1항에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아니된다' 라는 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선점성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는 함.
하지만 '방해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때문에
거의 대부분 후집회에 관해서는 금지통고를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선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후 접수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그 실효성 담보차원에서 집회 미개최 사실을 사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다행히 2007.10.9 국회 행자위 소속 유기준 의원이 대의발표한 집시법 개정안에
집회를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내, 신고된 집회를 통고없이 미개최할 경우
6개월이하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음.
모든 조문과 그 논쟁거리를 열거하자니 조금 글이 길어지는 듯 하니
나머지는 리플로 얘기합시다.
"구체적으로" 집시법의 어떤 조문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법하게" 막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덧. 전에 '경찰의 채증이 불법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길래 판시하나 올리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개인적으로 명불님께
형식적 법치주의니, 사익과 공익이니..
법개론적인 접근보다는 개별 조항이 어째서 헌법에 위배되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후부터 위법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아직 어떠한 움직임이나 근거조차 없는데 벌써 위법임을 기정사실화하며
법적 효력의 취소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은
전혀 "집시법 위헌여부" 와 관련이 없군요.
님이 들었던 근거가
"대부분" 국민들이 위법하다 생각한다 등
근거없고 추상적인데 살짝 실망하였습니다.
또한 적정성, 비례성 등 일반 법원칙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지말고
현 집시법이 어떤 구성요건으로 법체계의 대원칙인 해당 법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긋나고 있는지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법학개론 시간이 아니지않습니까.
또한
집시법의 구성을 차근차근 보시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 제3조, 제4조, 제9조 등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제한하기 위한 조문이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 비교적 자세하고도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일부 유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차원적인 단속기준 등의 선정으로써의 그 법적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요청에 기인한 것이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근하고
집시법을 공부하는 것 또한
매우 피곤하군요 ㅜ.,ㅜ;;
덧. 안읽고 태클질하는 것 같아 중요한 부분은 두껍게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