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에 대해서 (아고라 홍재희님 글)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불법 촛불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촛불시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 이 판사는 11일 "생계가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이 질문이)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낮 집회는 참여할 것이고 야간에도 합법적인 집회는 참여하겠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촛불문화제와 촛불거리 집회는 비폭력 평화적 집회의 상징이다. 그런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불법 촛불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촛불문화제와 촛불거리 집회는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자연발생적인 이명박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저항권 행사이다. 국민들의 자연발생적인 이명박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저항권 행사의 주동자는 촛불을 든 국민들이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주는 기본권적인 권리행사이다.
조선사설은
“이 판사는 지난달 23일 첫 공판에선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도 시민으로서,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 자기도 판사 신분이 아니면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는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마음이 아프다"거나 "(촛불시위가)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말도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 G7 국가들 중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비폭력 평화적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1000여명씩 강제 연행하고 1000여명의 부상자를 속출시키는 강경진압하고 비폭력 평화적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야만의 퇴행적 과거 군사독재의 찻잔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는 듯 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失政)에 이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수많은 양심적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지난 6월10일 백만촛불거리집회가 전국적으로 비폭력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유심히 살펴본 모양이다.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은 이명박 정권의 촛불집회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과정의 인권유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촛불거리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힌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건 일반인도 모두 알고 있는 법언이다. '판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하거나 의견을 밝혀선 안 된다'는 건 모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법관윤리강령이다. 이 판사는 일반인도 아는 법의 상식도 모르고, 모든 판사가 지켜야 할 법관윤리강령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이런 판사가 아직껏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폭력 평화적 촛불집회를 위해 노력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어청수 청장의 경찰이 강제로 연행해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조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비폭력 평화적 촛불집회를 위해 노력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보석을 허가 하는 재판결정 과정에서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을 얘기한 판사를 조선일보 사설이 비판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홍재희)====== 2001년 11월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인 오세립 부장판사는 보증금 3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법인세·증여세 등 63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1년 8월17일 구속돼 두달여 동안 복역한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석방했다고 그당시 한겨레 신문은 보도한바 있었다. 일반 국민이 법인세·증여세 등 63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면 보석석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2001년 11월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인 오세립 부장판사는 탈세범죄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보석을 허가해 주었다. 그 당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인 오세립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런 판사가 아직껏 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판하지 못했다.
조선사설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측이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성을 주장하자 "그런 부분은 말이 된다"며 동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을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 판사는 무엇을 규준(規準)으로 재판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보석 결정한 판사의 법과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29일 대법원으로부터 탈루와 횡령에 대한 최종 유죄가 확정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4년 동안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었는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광복절 특면사면 시켜준 것이 문제가 돼야한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경제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재희) ===== 그리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불공정 반칙거래를 계속하면서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백화점 상품권 다발 들고 다니면서 독자들 사실상 매수하다시피하고 다니고 있고 불공정 편파왜곡도보로 국민들의 올바른 현실판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불매운동과 조선일보에 광고싣지말기운동이 성공적으로 계속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은 그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준것이 조선사설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가뜩이나 사법부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요즘이다. 이 판사는 자신이 그 동안 촛불시위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추장스러운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등장이후 국가 사정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수많은 범법혐의자들을 대량 양산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조중동은 이명박 정권의 폭정(暴政)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권의 폭정(暴政)에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가두고 있는데 사법부 마저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판사들 법복은 이명박 정권의 폭정(暴政)에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의 억울한 옥살이를 차단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한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폭정(暴政)에 대한 사법부의 법관들이 제어할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한다.
(자료출처 = 2008년 8월14일 조선일보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