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에 가산점 대신 지원금 추진"

굶주린호랭이 작성일 08.09.23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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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22일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의 대안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군 전역 이후 사회적응 자금으로 전역 당시 계급의 월 보수에 복무기간을 곱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원액은 근무여건에 따라 최소 80%에서 최대 120%까지 차이를 두도록 했다.

24개월을 복무하고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은 234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현역 전역자가 29만명인 만큼 6천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남성만 혜택을 보는 남성 간에도 차별적인 규정이었다"며 "차별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군복무로 손상된 기회비용을 일부 보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아래의 글은 이 뉴스에 대한 네티즌 의견 공감 Top 3 입니다.

 

 

 

 

-대만처럼 하면 다 해결된다~

 

 여성은 군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3년간 3D 산업체에 지정 근무시키고 매달 급여의 30%를 국방비로 징수하고 그 돈으로 사병 월급 월 130~150만원 주면 된다~ 대만은 10년 전에 월 100만이었는데 지금은 150은 하겠지~

 

글쓴이 : leekangho117

 

 

 

-페미들의 사기극. 조삼모사.

 

군필자 세금 걷어서 전역자에게 준다.
장난하냐??

대만처럼 직장 여성들에게만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하면 월3만원 받고 2년 뺑이친 본인이 다시 피같은 세금내서 전역자에게 줘야해?

페미들은 진짜 닭대가리들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것인지..

우리도 대만처럼 군대 안가는 여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월 60만원으로 올려!!
언제까지 노가다 하루 일당도 안되는 돈 월급으로 받아야돼??

그것도 못하겠냐? 그럼 군대가라.

 

글쓴이 : adoniss77

 

 

 

-기군필자에게 이중의 부담은 안된다.

 

김금래 의원의 제안은 여태까지 나온 방책 중 가장 참신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6천여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이미 군대 갔다온 자들과 군대 안간 자(병역면제자, 여성 포함)들이 같은 비율의 세금 내서 충당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재원은 어디까지나 군대 안가고 국방서비스에 무임승차한 자들이 특별세로 부담하여 조성해야 한다.

기군필자들은 이미 병역의무 이행으로 국방세를 현물지불한 처지다. 그들이 병역의무 이행함으로써 창출한 국방서비스를, 병역면제된 자들(여성포함)들은 어떤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누렸다. 기군필자들이 병역의무 이행하고 취직하였을 때, 그들 병역면제자들은 군필자들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하여 상당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기군필자들은 그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병역면제자들과 같은 비율의 국방비를 부담하여왔다.(군필자와 면제자의 소득이 같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기군필자와 병역면제자들에게 같은 비율로 과세하여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제대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군필자에게 면제자와 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긴다면 이는 기군필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사회정의에 너무도 어긋난다. 병역의무 마친 자에 대해서는 군복무 보상금을 지급할 세금을 면제하고, 여태까지 별다른 부담을 지지 않은 자들(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남성군면제자들과 여성소득자)에게 과세하여 현역사병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이치에 맞는다 이 말이다.

김의원이 제안한 법에, 기군필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 재원이 너무도 벅차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미 군복무 마친 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기군필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   글쓴이 : sdi5693         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227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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