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16대선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이제는 나서야 한다.

석종대 작성일 08.09.24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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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16대선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이제는 나서야 한다.

 

저는 지난 2006년 9월 단암빌딩의 이회창 前 16대 대통령 후보를 찾아가 16대 대통령선거 개표에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개표(선거)였음을 설명하고(증거자료 전달)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직접 거론해주실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때 이회창 前 16대통령후보는
"16대선 부정개표(선거)에 대해 양심선언 할 사람을 데려 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아래는 당시 선관위 직원이었던 한영수씨가 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였음을 폭로(양심선언)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회창씨는 "16대선 부정개표(선거)에 대해 양심선언 할 사람을 데려 오라"던 저 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국민감시단(석종대) http://www.ooooxxxx.com

 

 

*한영수:
2002.12.19 16대선 당시 서울 강동구선관위 근무
2003. 1.27 16대선 개표조작설에 의한 재검표에 참여
2003년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다 전라도 순천 발령, 이후 전국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지냄
2007년 16대 대통령선거 무효를 주장하다 위법전보조치 당함
2007년 선관위에서 해임 당함
2008년 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관련자료 참조]

16대선 재검표에서 한영수씨 무효표 최다발견 http://www.ooooxxxx.com/sub/data.html?tb=hbbs_data&sw=vi&no=18&page=7&keyfield=&key=&ct=

선관위는 개표부정 폭로(질의형식) 선관위 한영수씨 탄압을 중단하라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2011&page=1&keyfield=memo&key=한영수&ct=

한영수 前 선관위 노조위원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5643&page=1&keyfield=&key=&ct=

하남시주민소환투표부정사건 고현철위원장께 2차고발한다http://www.ooooxxxx.com/sub/free.html?tb=hbbs_free&sw=vi&no=5632&page=1&keyfield=&key=&ct=

 

 

 

2002년 대선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실태와 고현철위원장께

 

작성자:한영수   출처:선관위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

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너무나 크나큰 사건이어서 잠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내부고발하오니 그 처리를 잘하여 이 땅에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면서

  1. 머리말

  중앙선관위는 1960. 3. 15부정선거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창설 되었으며 기관의 이념은 엄정중립과 공정성입니다.

2002년 대선개표는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발견되어 내부고발을 했지만 진실을 규명하여 국가선거질서를 잡아 민주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내부고발자는 징계도 할 수 없는 법규를 무시하고 징계와 은폐,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가의 선거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해 알리고 중앙선관위 위원장께 여러 사항에 대해 요구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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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저 선거무효가 되는 경우와 진실 은폐경위와 탄압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있어 관리·집행에 하자가 있으면 선거무효인 경우로서 예를 들면 , 개표장에서 부서임무누락 , 위원과반수 미만 참석 또는 개표참관인부재 , 개표참관방해, 위법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있다.

2002년 대선 후 2003 수 26 대선무효소송에서 저가 증언 참석했을 때 위원장께서 재판장이었으며 윤재식대법관은 주심이었습니다. 그때 윤재식 주심께서 증인인 저에게 쟁점사항 ➀개표를 선거일 자정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지시한 것과 ➁ 개표 부서인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임무를 누락시킨 사실이 있으면 선거무효라는 쟁점을 정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거 때 개표장에서 심사 집계부 책임 사무원으로서 쟁점 사항에 대해 증거를 제시했으며 개표장에서 근무한 직원의 증언을 믿지 않아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지와 개표기를 빌려와서 확인해달라고 심의 중에 3번 재판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인하지 않고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며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위원장께서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진 선거 질서를 바로 잡고자 그 쟁점사항의 증거를 저가 몸소 찾아 2007.6.7~7.31 위원장께 3회 내부고발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위원장은 침묵하며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득이 작년 9.18. 인터넷으로 내부망과 선관위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고발과 질문 및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에서는 내부 고발한 내용에 대해 근거없는 사유의 주장 및 허위 사실이라 하며 감사를 했으나 근거없는 사유와 허위입증을 하지 못하자 감사문답서 수정을 하다가 중단하고 문답서 작성 완료되지 않았으니 차후에 확인하여 완료하겠다는 말을 하며 감사 종료를 하고 그 후 허위감사문답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선관위에 징계요구를 하여 해당 징계위는 감사문답서 진위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 증거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면 결정하여 해임 조치한 것입니다.


3. 대선개표관리의 위법의 실태를 보면


 

➀ 개표기 개발사용에 있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제287조에 근거 했다고 2003년 10월경 국회에 업무보고를 했으며,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협의가 있어야 제작 사용할 수 잇는데 중앙선관위는 절차가 없이 개발 사용했습니다.


 

➁ 개표기는 권력창출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국가기관의 인증 받아 사용해야 되는 세계일반원칙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➂ 2002년 대선 개표는 부서에서 100매 묶음으로 계수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심사 집계부 위원 검열석 , 위원장석에서 계수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03수26사건 결정에서는 100매씩 묶음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➃ 중앙 선관위 스스로가 개표기의 개선할 수 없는 원천적인 문제점인 무효6종류와 혼표에 대해 자료를 직원들에게 공문시행 했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시하여 심사 집계부 개표부서의 임무를 숙지시켜 개표기로부터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확인심사를 하여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는 행위를 개표 참관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유 ·무효 구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규정책자인 ⌜개표관리 요령⌟에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확인 심사하여 무효표와 혼표(잘 못분류된 표)를 가려내는 임무를 과감하게 누락시켰습니다. 2004국회의원총선 , 2006 전국지방선거까지도 누락시켰습니다. 육안확인이 누락된 투표지량은 전체의 95%정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참관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조작했던 것입니다.


 

➄ 더불어 중앙선관위는 개표참관인 수를 개표기 수 만큼 증원해야 개표의 정확도가 높아져서 공정성이 확보될 것인데 2004년 국회의원선거전에 개표참관인 수를 정당별 8명인 것을 6명으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개표 참관을 불능하게 하는 영역을 만들고 정확도에 문제가 생겨 개표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하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의 치유할 수 없는 문제점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증거이며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의해 완벽한 전자개표기라고 설득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수12 대선무효소송에 의해 2003.1.27 대법원에서 투표지 재검결과 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나왔다. 특히 혼표는 4개 선관위에 238매가 발견되었으며,노원구선관위는 투표지가 50여매 더 많아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재검결과 확인도 없이 ⌜개표 거의 완벽⌟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방송 방영케 해 허위보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폐행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를 검증한 80개 위원회의 개표결과를 분석하고 있지 않았음을 작년 10.17국정감사에서 권경석 의원이 대법원 투표지 검증 조서에서 밝혀진 안성시선관위 안성 1동 제 2투표구에서 혼표 11표가 확인되어 조영식 총장에게 질문했으나 총장은 혼표가 없다고 위증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안성시선관위의 검증결과분석표라는 허위보고서에 기반해서 위증했습니다. 그 허위보고서내용을 보면 그 당시 개표장에서 개표기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으면 규정에 의해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고 허위보고할 이유가 없었는데 허위 기재 보고하는 행위는 중앙선관위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보고한 자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비서를 거쳐 감사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법원에서 확인된 것을 투표지가 없어 확인조사 불가능이란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 사실 위원장께 내부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개발회사 책임자를 불러 중앙선관위 운영 팀에서 프로그램을 변용했는지 애초에 개발프로그램이 문제 있었는지 확인하여 프로그램이 변용이 있었으면 해당 책임자를 고발해야 하고 개발회사에서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요구와 고발을 하여야 하는데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상실해 있습니다.


 


4. 1997년 과 2002년 , 2007년 대선과 개표 비교분석


 

➀ 비교

1997년 대선은 수개표로서 개표 사무원 2만6천여명 평균개표시간 7시간 30분 걸렸으나

2002년은 개표사무원 1만 3천여명 평균 개표시간 3시간 49분

2007년은 개표사무원 2만 6천여명 평균개표 시간 4시간 이상 걸렸으며

개표기의 성능은 2002년에는 분당 220매 였다.

2007년에는 분당 350매로 50% 향상 시켰습니다.

상기내용을 도표로 만들면








년도


개표사무원


개표기 성능


개표 평균 시간


1997


26,000명


-


7시간 30분


2002


13,000명


220매 /분


3시간 49분


2007


23,000명


350매 /분


4시간 이상



※ 기준 : 선거법상 1997년은 순수한 수개표 방식

2002년은 개표기 개표와 수개표

2007년도 개표기 개표와 수개표

그리고 2002년과 2007년을 규정 동일하며 선거인 수 일정


 


➁ 분석 : 2002년도에 2003수 26 선거무효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개표장에서 개함부 ,개표기 운용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에서 계수 및 확인 업무를 완벽히 한 것으로 결정했다. 2007년은 2002년보다 개표기 처리 속도를 50%향상 시키고 심사집계부 개표 사무원 2002년 대비 2배 이상 배치 1만3천 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2002년 개표평균시간의 1/2이하로 줄어야 했다.

그 결과는 반대로 2배 이상 걸린 것이다.

이것은 2002년 대선개표에 있어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확인 심사하여 무효표와 혼표를 가려내는 임무가 누락되었음이 증명되었으며

중앙선관위가 2002년도 개표기 개발하며 신속성 ,경제성을 선전 홍보했지만 모두 허위로 증명되었다.


 

5.결론 :


 

1960.3.15 부정선거에 대항한 의사들의 영혼이 헛되이 되지 않게 2003수 26 대선 무효 소송은 재심 되어져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 이 땅의 선거 질서를 바로 잡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002년 대선 후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이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자체자정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도 국회에 스스로 요구하여 정치적,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으며 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의무만 있으며 어려운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 질문


 

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장으로서 판결까지 하셨으며 현재는 내부고발과 요구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집행에 있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시는 이유라도 있는지요?


 

나. 중앙선관위 직원수는 2,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장이 비상근하는 것이 합당한지 헌법에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례라고 하며 사실상 대법관 직무만 주로 하는 것이 변화심한 시국에 맞는지요?


 

다. 이사건 스스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할 용기가 있는지요?


 

라. 위원장께서 이 사건에 대해 처신한 행위가 정의롭다. 고 보는지요?


 

마. 현 상임위원과 기획관리관이 이 사건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 하셨는 지요?


 

바. 이 사건에 대해 중앙선관위 위원회의에 보고하여 사건해결에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요?


 

사. 2003수26 사건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그 기판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 역사는 진실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장으로서 2003수26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요?


 

내내 안녕하십시오.

2008. 9.17

 한 영수 배상(017-27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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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07년 11월 부정선거국민감시단에서  16대선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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