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공공부문 민영화

명불허전 작성일 08.11.03 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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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제가 올린 글 발췌(원문작성자 송기호 변호사)

 

민영화=나쁜 짓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죠.

 

 

 

 

■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

한미 FTA는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와 개방의 계기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인 통신의 경우, 한통이 KT로 전면 민영화되었다.

전력산업 역시 1,2차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분할 매각을 추진해왔다.

현행 유보안에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유보되었지만, 독립사업부로 되어있던

송배전 분야가 50%로 그 지분이 확대되었다.

지역적인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력산업은 경쟁 Chapter의

‘상업적 고려’에 의해 가격이 책정될 경우, 산간 도서 지역 등의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 물 민영화 등 환경서비스

환경서비스는 음용수 처리.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 가치재를 민영화(민영화라고 하지만 사유화가

정확한 표현이겠지요)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요금인상과 서비스질의 저하입니다

 

그리고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그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도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폐기하기도 힘들고 계약 단계부터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의무부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중도에 계약을 폐기하는

것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입니다.

더구나 한·미 FTA의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으로 인해 한번 민영화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 현재 제주도 지방개발 공사가 갖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독점 개발 권한의 경우

 시장 접근 제한 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기업 민영화의 미래

각종 공기업이 공공성을 잃고 민영화 되면 시장경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여 비용이 급상승 할것입니다. 이것도 소단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마다 전기 수도 교통 요금이 차별 되어지고 도서 지역및 섬지역

오지지역의 공공 요금은 천정 부지로 올라 갈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1km를 달리는데 드는 비용은 서울이나 시골지역이나 동일한데

서울에선 1000명이 타지만 시골에서는 10명밖에 안 탑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서울 사람은 총 비용의 1000분의 1을 부담하고 시골사람들은

10분의 1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 산업은 인구가 희박해질수록 1인당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골은 사람이 살기 더 어려운 곳이 될 것이며 수도권은 점점 더

과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되면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각종 공공 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 철도 운송 및 건설 개방

건교부장관 면허를 받은 외국인은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민투법을 충족시키는 외국기업은 건설을 할 수 있다.(부속서2,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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