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FTA중요한 건데 너무들 관심없다. ㅠ.ㅠ
노공이산씨 존경을 하든 말든 이 내용이나 알고 했으면...
1. 재협상불가 조항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돌이킬 수 없어~!!!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 채, 부화뇌동하고 있음.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 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 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도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의 소유인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 가능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 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랍니다.
예 :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보상하라 하면 해야 한답니다.
한ㆍ미 FTA도 그렇다는 민주당의 천정배ㆍ추미애 의원 등이 가장 염려하는 조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다. 작년 협정 타결시에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논쟁이 뜨거웠던 ISD는 외국 투자자가 해당 투자국 정부 정책 등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 정부 정책이 자칫 국제기구의 간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뜨거웠다. 그러나 이런 우려를 반영해 협상단은 부동산과 조세 등 정책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달았고, 이번 한ㆍ미 FTA 협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FTA나 국가 간 투자보전협정에도 들어있는 데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도 동등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정부 설명으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광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등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됩니다.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의 손에 들어가게되면 당장 수도료,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인터넷요금, 핸드폰요금,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국민세금이죠!!)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 1. 외국 투자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
7.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그것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대략 월 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기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진료 시 최소 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 중 제 1위는 이 의료비 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 조항,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공단을 민영화 시킨 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 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 제도)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 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잇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9.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살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