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섭다.

명불허전 작성일 08.11.09 2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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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가 한미 FTA 협상을 원하는 이유

 

 - 우리 정부 못지않게 한미 FTA를 위해 뛰는 론스타, 론스타는 미상원과 하원, 무 역대표부, 정부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음

 

 - 미국의 펀드기업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 대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압수수색)에서 론스타가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음

 

 - 그렇다면 론스타는 왜 한미 FTA를 원하는 것일까?  ·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론스타는 틀림없이 한미 FTA가 맺어져 있었다면 한국 정부를 제소했을 것임. 무조건 론스타가 이깁니다”

 

 - 결국 론스타의 바람대로 한미 FTA가 성사되었음. 이제 론스타는 한미 FTA 성사를 위해 발 벗고 뛸 것임

 

 -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야말로 IMF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함.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물론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할 것임.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FTA의 사례 1 : 멕시코

 

 - 지금 정부는 한미 FTA 홍보에 올인을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정부의 광고와 흡사한 광고가 있음. 멕시코 정부의 광고가 그것임

 

 · 국정홍보처 한미 FTA 광고 “세계 앞에 더 큰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 멕시코 정부의 FTA 광고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도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고 세계 최대 시장에서 경쟁하는거야, 품질로 진출한다” 등

 - 멕시코는 1994년부터 북미자유협정인 나프타를 시작했음.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대미수출 1400억달러 증가,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이상 증가, 몇몇 경기지표가 성과를 거뒀음.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말임

 

 - 세계적인 기업들의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멕시코시티. 이곳에는 2만여 명이 넘는 거리의 아이들이 있음. 이 아이들은 세차를 해 주고 푼돈을 벌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함. 이들 중 60% 이상은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임

 

 -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촌은 피폐해졌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은 도시로 도시로 몰려들고 있음. 멕시코 정부 통계로만으로도 거리의 아이들이 11만명, 게다가 멕시코는 아동 노동 인구수가 세계 1위라고 함  - 이런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은 열악함. 이들은 단지 거리를 헤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마약에 중독된 경우도 많고 현재 멕시코에는 아동 성매매도 심각함. 매년 약 1만 6천명의 아이들이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만 매년 5천명의 여자아이들이 단돈 30불에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함

 

 - 멕시코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 광장을 빼곡히 채운 노점상들, 이곳에는 아이들을 농촌에 떼어놓고 도시로 나온 거리의 엄마들도 많음. 이들 노점상 대부분 나프타 이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도시 노동자에서 실직된 사람들임. 멕시코시티에만 이런 불법 노점상들의 수가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함

 

 - 나프타 이후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음. 이들이 살던 마을도 붕괴됐음. 미국과 가격경쟁에서 밀린 멕시코 농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음. 나프타 이전 60억달러 였던 농산물 수입액이 두 배 이상 급증했음. 130만명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촌을 떠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했고, 멕시코 남부에서는 대규모 농민반란이 일어났음. 사파티트세라 불리우는 이들 농민반란군은 아직까지도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 아르토르 알킬데(노동법 전문 변호사) “옥수수 같은 곡물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프타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왜냐하면 우리 농업생산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지리적 조건마저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 멕시코 정부가 농업을 완전 개방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음. 멕시코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음식 또르띠야, 옥수수가 주재료인 또르띠야를 멕시코인들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함. 그런데 또르띠야 가격이 나프타 이후 지난 11년 동안 무려 7배나 올랐음

 

- 산지 옥수수값은 물가 대비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사먹는 또르띠야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카길 등 미국 거대 곡물회사들과 멕시코 재벌들이 옥수수 유통시장을 장악해 과점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임. 옥수수 재배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이들 과점기업들의 수익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산업단지인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멕시코의 수출액은 급증했음. 지난해 수출액은 2,127억달러로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음. 그러나 십수년 동안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1% 증가하는데 그쳤고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프란시스코 사파타(멕시코대학 교수) “FTA는 고용을 창출하도 않지만 특히 급료의 인상을 가져오지도 않음. 왜냐하면 수출업체 부문에서 창출한 생산성은 그들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임. 기업들은 증가된 수익을 급료로 배분하지 않음”

 

 - 마킬라도라 주변에 자리 잡은 노동자들의 가옥은 우리네 6, 70년대 무허가 판자촌을 연상시킴. 수도시설 조차 없는 문명의 외곽지대, 마킬라도라는 결코 멕시코의 미래가 아님

 

 - 그런데 마킬라도라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음. 나프타 이후 마킬라도라에 있는 외국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밀린 1만 500여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음. 도산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만 55만명,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도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 

 

 · 이그나시오 뮤뇨스(기계제조 중소기업 사장) “나프타 체결 당시 정부는 우리 산업계의 관련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음. 고위층에 있으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룹에만 자문을 구했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실수를 저지른 것임. 중소기업이 멕시코 고용을 창출하고 GDP 20% 정도를 생산해 내는 주체인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임”

 

 - 나프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6배 이상 증가했지만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임. 기업 대출을 담당했던 국내은행 대부분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외국계 은행에 인수합병 되었습니다. 이들 외국계 은행들에게 멕시코 기업은 안중에 없음 

 

· 엑토르 이슬라스(국립은행노조 대외관계 담당) “은행들은 민영화됐고, 그 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으로 바뀌었음. 민간 금융기관의 90% 이상이 외국계 은행임. 이런 은행들은 소비 대출, 또 부동산 대출, 그리고 국채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또 수익을 올리고 있음. 그래서 국내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은 인수와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8만명의 직원을 해고 시켰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제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실적은 상승일로에 있는 멕시코 은행들, 멕시코의 외국계 은행들은 멕시코 국내산업을 육성시킬 이유도, 책임도 없음

 

 - 나프타 이후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로나 교통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랐음.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임.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김.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 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임. 현재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함

 

 - 나프트 10년 후 멕시코,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이득은 소극적 자본과 국내 재벌들에게만 배분되었던 것임.  GDP 자본가의 이윤은 94년 57%에서 2000년 68%로 급등했음. 이들은 나프타를 적극 추진했던 사람들이기도 함. 반면 멕시코 인구의 31%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 정부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았음

 

○ FTA의 사례 2 : 캐나다

 

 - 살기좋은 나라 캐나다를 있게 한 것은 탄탄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였음.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음

 

 - 밴쿠버에만 최근 3년 사이 노숙자 수가 두 배 가량 늘었고, 5만 6천명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함. 나프타 이후 비정규직 또한 5%에서 11%로 증가하면서 고용이 불안해졌음. 캐나다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50% 이상 대폭 삭감했음. 시내를 중심으로 노숙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시외곽으로는 고급 호화주택들이 늘어가고 있음. 현재 상위 20%가 캐나다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함 

 

· 브루스 켐벨(캐나다 정책연구소) “아무 의심 없이 특정 분야의 특정 그룹들은 나프타로 이득을 챙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님. 제가 캐나다 사회에 제일 큰 영향을 가져 온 동일 현상들을 꼽는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불평등의 심화, 불안감의 고조, 불확실한 고용의 압박을 느낀다는 것임”

 

 - 캐나다 중산층이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는 어떨까? 맞벌이 부부로 세 아이를 둔 부쿠 부부는 나프타 이전 생활이 나았다고 함. 왜냐하면 전에는 직장을 가진 여성은 누구든지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지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더라도 6살 이하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음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다섯 가구중 세 가구가 실제 수입이 줄었다고 함. 캐나다 중산층 가정의 큰 고민거리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임.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음

 

 · 아이작 코크번(칼튼 대학생) “캐나다의 교육재원이 급격하게 줄었음. 나프타 때문이죠. 지금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졸업할 때쯤 엄청난 빚을 지게 됨. 빚을 다 갚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 나프타 이후 캐나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10% 이상 삭감했음.  이유는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임. 정부가 기업의 세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캐나다 기업 및 고소득자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미국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음. 그 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지난 15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감소된 것임

 

 -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 복지예산이 줄어들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이 아님. 캐나다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음

 

 

○ FTA의 또 다른 위험, 투자자 정부 제소권 관련 문제

 

 -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국 나프타를 체결한 지 12년.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1998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정에 섰음. 미국의 에틸사가 제소를 해 왔기 때문임

 

 · 사건의 발달은 휘발유에 첨가하는 MMT,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물질임

 

 · 캐나다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캐나다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음. 그러자 MMT 생산업체인 에틸사가 논란만 있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임

 

 · 에틸사의 법적 근거는 나프타 11장이었음. 투자자인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투자자 정부 제소권, 결과는 캐나다 정부의 패배로 끝났음. 에틸사에 무려 1300만달러, 우리돈으로 130억원을 배상해 주었고 의회에 통과된 법마저 취소했음. 거기다 캐나다 정부는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서면을 에틸사에 보내 그들이 광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런 투자 관련 국제재판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음. 단 한 번의 판결로 끝나버린다는 것과 재판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배상액에 한도가 없다는 것임. 현재 이런 재판에 걸린 돈만 4000조에 달함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함. 다른 것들은 알려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음. 환경이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들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음”

 

 - 나프타에도 환경에 대한 예외조항이 물론 있지만 투자자 조항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있음. 투자자의 권리 앞에서는 국민의 환경권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음

 

 - 최근 캐나다는 또 한 번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음. 캐나다 우체국의 택배 서비스를 미국의 택배회사인 UPS가 제소한 것임. UPS의 주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우체국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임

 

 · 데보라 보코(캐나다 우체국 노조위원장)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UPS가 이길 경우 캐나다 우체국이 더 이상 캐나다 전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캐나다 우체국은 도시에서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여 얻은 이익으로 캐나다 산간벽지, 시골 동네까지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임. 이런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 돈벌이는 되지 않음. UPS가 이기면 당연히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겠죠”

 

 -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음. 만약 UPS가 승소할 경우 캐나다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미국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나프타 이전에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은 캐나다 법정에서 이루어졌음. 당연히 판사는 자국의 공공정책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국제법정으로 가야하고 승자는 늘 정해져 있음  ·

장 이브(캐나다 의회) “나프타 하에서 캐나다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모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음. 하지만 지는 쪽은 항상 캐나다와 멕시코임. 미국은 투자조항과 관련하여 한 번도 진적이 없음”

 

 - 투자자 조항과 관련된 분쟁은 아니지만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한 사례도 있음. 하지만 그런 경우 미국은 나프타의 결정을 묵살했음

 

 · 피터 줄리앙(캐나다 국회의원)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미국의 태도는 마치 강도가 매일 은행을 털면서 경찰이 그만두라 저지하는데도 싫어, 계속 할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동향

 

- 우리 정부는 지금 나프타보다 훨씬 강화된 나프타 플러스형 FTA를 하겠다는 것임. 그 범위는 우리 사회 전 부문에 이를 것임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종래의 FTA에서 항상 나는 무풍지대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유로울 사람이 직종이 별로 없을 것임.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그때 가서 아니 이거.. 이제까지 한 칠레 FTA나 다른 FTA와 다른 것이냐.. 그 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임”

 

 -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자 조항이 FT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의 경우는 나프타식 FTA와는 달리 이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협정내용에서 제외시켰음

 

 · 로스가노(호주국립대 경제학 교수) “가능한 국제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FTA를 추진하십시오. 나프타 스타일의 FTA를 해서는 절대 안됨. 왜 한국이 미국과 이런 식의 FTA를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음”

 

 - 지난 6월, 한미간의 FTA 1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협상 의제가 결정되었음.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도입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음

 

 -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을까?

 

 · 김성진(재경부 차관보)“사례를 분석해보면 반드시 멕시코나 캐나다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미국도 패소한 것이 있음. 패소한 사례별로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각 주정부라든지 그런데서 필요 없는 권한을 남용해서 투자자 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패소하는 것이지”

 

 · 스티븐 슈리브먼(변호사) “한국이 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음. 투자조항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캐나다가 지기도 하고, 멕시코가 지기도 함. 하지만 미국이 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음”

 

 - 정부의 또 한 가지 주장은 소송 건수가 걱정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음. 투자자 조항으로 위협을 하면 소송도 가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임

 

 · 이동호(국제변호사) “실제로도 미국, 캐나다 기업들이 상대방 정부에 대해 위협을 함. 너희가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는 NAFTA에 따라서 (소송을) 할 것이다, 위협을 하기에 사례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기업 쪽에 유리하게 판정된 사례가 몇 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것임”

 

-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론스타,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공격해 올 1위로 론스타가 될 것임. 정부는 론스타에 대해 세금 추징 의지를 밝혔지만 거꾸로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FTA 투자자 권리 앞에 우리 조세제도 마저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임

 

 - 최승호 PD “론스타에 대한 우려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 실제 카파펠트먼이라는 미국의 담배회사는 멕시코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문제삼아서 결국 받아내기도 했음. 론스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임.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호주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투자자 조항을 협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과 문제점

 

 - 국민들이 한미 FTA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올 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였음

 

노대통령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나가야 함”

 

 - 정부는 한미 FTA를 3년 동안 준비했다고 함. 하지만 작년 5월까지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정태인 씨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나섰음

 

 · 정태인(전 비서관) “과연 FTA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도 일본의 경우는 한 100권 정도의 연구가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과 FTA 준비상태는 공식적인 것이 3권밖에 안돼요. 3권도 지극히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

 

 - PD 수첩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만 해도 한미 FTA는 분명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중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였음. 미국 또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해 회의적이었음. 그런데 미국이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일까요?

 

 · 미 상원이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음. 한국의 통상장관이 FTA에 관해 미의회 의원들을 무엇인가를 통해 확신시켰다는 것임. 그것은 그 동안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4가지 문제,  쇠고기, 영화, 자동차, 약값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임. 요구한 4가지 선물을 모두 얻은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

 

 - 그러나 정부는 4가지 문제가 양국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음

 

 · 정태인(토론회에서) “4가지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일 외교부에서 그렇게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 김종훈(한미FTA 협상수석대표) “어, 최소한 한미간 이것이 조건이다”

 · 정태인 “그런 문건이 나오면... ”

 ·김종훈 “예 예...”

 

 - PD수첩이 입수한 지난해 9월 정부자료에 의하면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음.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하에 한미 FTA가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미국에서 요구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미 FT가 출범하게 된 것임. 그 사이에 정부는 국회를 비롯, 그 어떤단체의 의견도 묻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영화에서 무역수지가 우리가 적자라는 것은 미국인이 우리 영화를 안 본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많이 보는 반면 그 이야기겠죠. 결국..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 토론회장 아수라장... “당신 미국 사람이야?” 라는 방청객 호통, 웃음 등

 

 -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문화다양성협약에서 스크린쿼터는 합법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음.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FTA 협상 테이블에서 처리하지 않고 미리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시한 데에는 이러한 유네스코에서 정한 국제협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 그런데 정부가 그냥 넘긴 것은 스크린쿼터만이 아니었음.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임. 이 액수 또한 만만치 않음

 

· 송기호(변호사) “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쌀이 아니고 축산물임. 미국이 2003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가 약 8억달러였어요. 이 8억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수치냐면 2004년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선박하고 여성용 의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음”

 

 - 그런데 수입재개 발표 두 달 후, 미국에서 세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음. 현지 보건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쉽게 양보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 그런데 4대 선결조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과연 한국 정부가 그 협상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쇠고기 같은 경우에 매우 강력한 협상카드거든요. 그런에 이미 일방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한 마당에 뭘 가지고 협상할거냐.. 이제부터..”

 

 - 그렇다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에게 내주면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FTA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시행하는 국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3일 제시한 한미 FTA 효과 경제협력 보고서임.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효과에 무역수지가 누락돼 있음

 

 ·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미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역수지에 관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 참 이상하다.. 왜 빠져있느냐”

 · 확인 결과 원래의 보고서에는 대미 무역수지가 들어 있었음. 대미흑자 가운데 73억달러가 줄어든다는 결과였음. 그런데 불과 열흘 후 다시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또 바뀌었음. 47억달러로 바뀌어져 있었음

 

 · 이렇게 수치가 널뛰기 하는 이유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너무 급히 만들다 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함

 

 - 그렇다면 미국이 예측한 한미 FTA 결과는 어떨까? 한미 FTA가 체결되는 4년이 지나면 현재 보다 한국의 대미 흑자가 90억불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미국은 예측하고 있었음

 

 - 정부 또한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수출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바로 그것임.   그러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음

 

 - 반면 손해보는 분야는 그 피해가 확실함.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FTA로 농업부문의 기대효과를 9조원으로 보고 있음. 이는 우리 전체 농업 생산량의 40%에 해당됨

 

 -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음. 세계 최대의 제약강국인 미국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복제약품 생산을 막아 더 큰 이윤을 챙기겠다는 것임.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30%의 약값이 인상되었다고 함. 싼 복제약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될 것임

 

 · 유종일(KDI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고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수록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으로 되어 있음”

 

 - 대통령 훈령 12조에 따라 정부는 FTA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1차 공청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공청회는 의견 수렴의 장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었음(한미FTA 1차 공청회, 2006. 2. 2)

 

 · 이때 갑자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음. 의견수렴도 없이 공청회 바로 다음 날 개시 선언을 한다는 정보를 농민들이 입수한 것임. 미리 예상이나 한 듯 대규모 경호부대까지 대동한 외교통상부, 당일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요식행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준비한 각본대로 행사는 불가능해졌고, 외교통상부 직원은 재빨리 폐회 선언으로 공청회를 마쳤음. 예상대로 공청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하였음

 

 - 미 정부는 협상 개시 이전에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회 및 이해 집단들과 하게 됨. FTA 개시 선언 후에는 3개월 동안 공청회를 비롯한 각종 채널을 통해 각 이해 집단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협상전략을 짠다고 함

 

 · 스티븐 메틸리즈(국제지적재산연합) “우리는 미국 무역 대표부와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특정한 제안을 했음.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곳 워싱턴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상세한 증언들을 한 바 있음”

 

· 이반 가디스(전자제조업연합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우리를 각종 회의에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나기도 하죠”

 

 ·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역대표부와 의견을 교환함

 

 -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었음

 

협상 문구 작성 또한 고도의 전략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임. 왜냐하면 FTA 협상 문건 하나하나가 법 위의 법이기 때문임. 미국은 수 십년간 이 분야에 싱크탱크를 동원해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어 왔음

 

· 이동호(국제변호사) “문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을 쓰거든요. 영어 문구에 굉장히 세세한 뉘앙스에 대해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 게다가 정부는 협상과 관련해 공개된 자리에서 조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김종훈(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섬유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공세를 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기에 이것(섬유)을 별도로 뺐음”

 

 ·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섬유부분은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 빼냈다고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제발하지 마십시요. 미국은 언제나 분류할 때 섬유 의류를 빼놓고 함”  

 

· 김종훈 “저보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근데 맞습니다. 미국이 섬유를 따로 빼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데요..”

 

 - 이렇게 협상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청회에서 왜곡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의문스러움. 협상의 주체인 통상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한 인사는 이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음

 

 ·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통상교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후에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 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서 어디 대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타결 못시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결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힘. 그러면 그 사람은 승진에 지장이 있음”

 

 -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 전반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 이제라도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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