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서두로 말씀드리자면 전 어느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신뢰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초당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꼭 따냈어야 하는데 못 따낸 것은 무엇인가? - 무역구제
손도 못댔다.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무역구제(반덤핑)만 따내면 이익이라는 것이었다. 무역구제 관련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반덤핑 조처의 비합산 조처는 끝내 빠졌다. 그리고 겨우 실효성도 없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만 설치하는 합의했다.
정부는 협상 과정 중 ▷ 제로잉(Zeroing, 덤핑마진 계산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0)로 처리하지 않고 제로(0)로 간주해 덤핑관세율을 높이는 것) 금지 ▷ 최소부과 원칙(Lesser Duty Rule,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중 액수가 작은 것만큼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적용 등 핵심 요구사항을 접었다.
다 포기하고 정부가 협상을 안되면 협상을 깨겠다고 큰소리치며 마지막으로 따내려고 했던 ▷ 비합산(Non-cumulation, 덤핑에 의한 산업피해 평가시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동일물품도 조사대상으로 해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 금지)조치도 결국 얻어내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 자체가 미국 반덤핑 조치의 완화 효과를 갖는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2.꼭 지켰어야 하는데 못 지킨 것은 무엇인가? - 광우병 쇠고기
지켰어야 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인지를 적나라 하게 보여주는 것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이다.
미국이 이걸 들고 나올 때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어야 했다.
정부는 한미FTA협상도 하기전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해주었다. 단 30개월 미만짜리 뼈빼고 살만 들어오는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다가 뼈조각이 발견되어 전량반품하였다. 미국이 이것을 문제삼았다. 그래서 한국농림부는 뼈조각이 들어있는 박스만 반품하겠다는 절충안을 냈다. 그래도 미국은 막무가내였다. 무조건 미국산 쇠고기를 다 수입하라는 것이다. 한국사람들은 내장, 뼈까지 다 먹는 식습관이 있어 더 위생검역이 까다로와야 하는데도.
더구나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FTA협상의 의제도 아니다. 그냥 위생검역문제이다.
협상막바지에 미국은 쇠고기 수입을 보장하는 각서를 요구했다. 이때 박차고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은 4월 31일 오전 7시가 마감이라던 협상시한을 연장하며 쇠고기 수입을 물고 늘어졌다. 결국 대통령 담화문에 담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해 주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미FTA협상이 타결되고 나서도 쇠고기 수입이 안되면 협정문에 서명을 못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가 미국에서 그럭저럭 관리되고 있으니 먹을만 하다는 판정이 나올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이 알아서 정리할테니, 한국은 그때 되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발표하라는 협박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다. 한미FTA협정문 구석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사육지’기준이 아니라 ‘도축지’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 글자 하나로 캐나다산 광우병 소든, 멕시코산 광우병 소든 미국에서 도축만 하면 한미FTA협정에서 정한 단계적 관세철폐로 값싸게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협상이라고 해놓고 협상단을 외교무대에서 단련된 ‘제네바 전사’니 어쩌니 한다.
3.쌀만은 지켰다고 하는데요? - 쌀은 협상대상이 아닌데 뭘 지키나.
농업은 한국의 역대 FTA 사상 가장 큰 폭의 개방을 수용했다. 농업은 초토화된다.
미국은 쌀까지 열라고 했다. 쌀은 한미FTA협상대상이 아니다. WTO에서 이미 쌀 시장개방일정과 폭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2005년 국회에서 쌀개방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가. 이미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쌀도 열라고 하고, 한국정부는 쌀만은 지키겠다고 사기극을 벌였다.
미국이 쌀을 열라고 하면서 노린 것은 전농산품목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였다.
한국은 민감품목을 많이 늘리려고 하였지만 결국 1,531개 품목 중 37.6%인 57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 주기로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55.4%에 해당한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들 품목의 미국농산물에 휩쓸려 567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망한다고 보면 된다. 겨우 몇 가지의 민감품목을 인정받아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계절관세 적용,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 등을 통해 충격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니 다행이라고 한다.
4.최대의 독소조항은 무엇인가요? -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미국쪽 요구대로 타결됐다. 투자손해를 봤다고 한국정부를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겨우 조세 및 부동산 정책으로 외국기업을 수용할 때는 투자자가 국가에 소송할 수 없게 제외시켰다.
보건·안전·공공질서 등 꼭 필요한 경우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존 투자자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미국주장대로 ‘진정하고 충분한 위협이 있을 때’로 합의했다. 우리헌법은 투자자의 재산권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 협정에선 영업권, 반사적 이익 등 무형의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시켜 미국 쪽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제소하여 승소하면 어디까지 물어주어야 할 지 가늠이 안된다.
5.미국이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면 노동자에게 이익 아닌가요? - 영양가 없다.
노동 분야에서 국내 노동법 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조약 8개 중 한국은 4개, 미국은 2개 비준했다. 이 주제에 한미FTA협상에서 무슨 노동법 수준을 향상한다는 것인가. 개성공단 노동자 인권 운운하며 트집이나 잡는 거다.
'공중의견제출제도'라는 것을 운영한다는데, 국제노동기구에서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공연히 시간만 잡아먹고 절차만 복잡해져 오히려 손해다.
미국 민주당이 노동법 준수와 환경권 강화를 주장하여 혹시 한국정부가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하눅경제자유구역법에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다.
한 마디로 꿈깨라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노동법 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정부는 이걸 성과라고 선전하고 있다.
6.알고 있어야 할 협상 중요 내용은?
O 자동차 : 전형적인 말로 주고 되로 받기
한국 대미 수출주력 품목인 3000㏄미만 승용차의 관세(2.5%)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3000㏄이상대형 승용차의 관세는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상용차(트럭)의 관세(25%)는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3000cc 이상을 즉시 열었어야 했다. 3년 후 3,000cc 이상 승용차의 관세가 철폐되어도 이미 한국은 현지생산체제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다른 수출확대효과는 별로 없다.
그러나 미국보다 높은 미국산 수입차의 관세(8%)는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덤으로 미국에 세제개편과 환경기준 완화도 내주었다.
O 섬유 : 겉만 번지르
섬유류 미국관세는 12.5%로 높다. 그래서 이게 뚫리면 섬유산업이 제일 이득을 본다고 했다. 결과는 1,598개 품목 중 200개 품목만 관세 즉시 철폐를 따냈다. ‘얀 포워드’라는 원산지 완화 품목은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20개에 불과하다.
미국은 중국 등 위장업체가 하여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겠다면 한국 기업경영정보를 맘대로 볼 수 있다. 또 미 세관당국이 느닷없이 한국업체를 압수수색하듯이 들이닥쳐 현장조사를 하는 권한도 주었다.
대미수출비중의 3%밖에 안되는 섬유시장을 열어보겠다고 한국기업의 노하우와 기본권, 그리고 사법주권을 다 내주었다.
O 의약품 : 확 밀렸다.
약가제도 고수한다고 하니까 미국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특허와 허가 연계’를 비롯해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의 자료독점권, 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이 합의됐다. 결국 미국의 값비싼 신약이 국내에서 독점판매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한미FTA협상의 결과로 약값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쯤하면 됐다 싶었는지 미국은 신약의 최저가격 보장제나 물가 인상에 따른 약값 인상 등은 막판에 철회했다.
O 문화산업 : 안방을 내주었다.
방송채널사업자(PP)의 외국인 투자제한이 사실상 없어졌다.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이 개방된 것이다. 일반 채널사업자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속 49%로 제한했으나, 외국인 간접투자는 지분 한도를 100%까지 확대해 주었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미국 거대 미디어그룹이 국내에 법인을 세운 뒤 이 법인이 국내 방송채널사업자의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을 미국인 다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춰졌다. 미국영화, 미국 애니메이션 많이 보게 생겼다.
스크린쿼터를 ‘미래유보’로 하자는 우리 쪽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현재유보’로 합의되었다. 다시 말해 현행 73일인 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더 늘릴 수는 없고 줄일 수만 있다는 뜻이다. 스크린쿼터를 136일에서 73일로 줄인 이후 한국영화점유율은 낮아졌다.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려주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기술에서 특허·의장·상표권과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컴퓨터 하다가 일시 저장하는 것도 돈을 주어야 할 판이다.
O 금융서비스 : 단기 세이프 가드. 당연한 걸 겨우 지켰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가 단기세이프가드(긴급 송금 제한)를 발동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막판에 겨우 챙겼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미국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 영업점포를 두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국내 자산운용업과 보험 중개업 및 보험 부수 서비스업 등은 조심해야 한다. 보험중개업은 비대면 방식을 채택해 외국보험사나 중개업자가 직접 사람을 보내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방 범위는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해상·항공보험으로 한정했다. 한정하면 뭐하나. 국내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다.
7.정부의 거짓말① - 정부는 성과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닌 것들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 쌀 개방 제외 ▷ 외환 세이프가드(Safeguard)의 도입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책금융기관의 협정 적용 예외 ▷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세금 부과'의 제외 ▷ 혁신적 신약에 대한 A7 기준 최저가격을 보장하라는 미국 측 요구 철회
이런 것들은 한미FTA협상 성과가 아니다. 한미FTA협상을 안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걸 미국과 협상에서 새로 따낸 것처럼 사기를 친다. 이런 것들을 한미FTA협상하면서 미국이 다 내놓으라고 하니가 내주면 큰 일나니까 지키려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주었는가.
8. 정부의 거짓말② - 따낸다고 약속하고 따내지 못했는데 말 안하는 것들
- '존스 액트(Jones Act,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은 미국인 소유의 미국산 배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는 규정)의 완화', ‘항만유지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의 폐지’ 등도 따낸다고 했다. 그런데 도중에 슬그머니 철회하고 지금은 아예 말을 안한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수용(expropriation) 관련 분쟁은 국제중재절차가 아니라 국내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협상 도중 어디론가 증발해 버렸다.
- 우체국 택배도 꼭 지키겠다더니 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우편법까지 바꿔야 한다. 우체국 보험에서도 금융감독의 강화 및 지급여력(solvency) 기준의 강화 등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됐다.
-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겠다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전문직 비자 쿼터를 캐나다는 무제한, 멕시코가 5천개, 칠레가 1,400개를 따냈었다.
9.이후 협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5월 중순협정문 전문 공개 / 국제수역사무국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정
7월1일(미국시간)까지한미FTA협상안에 양국 정상 서명(무역촉진권한 종료시한)
7월1일 이후국회 비준
5월 협정문 공개.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판정을 계기로 한 쇠고기 수입의 압력고조가 한미FTA찬반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다 .
한국은 9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과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미FTA협정 국회비준을 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치공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는 6월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고, 7월 혹은 9월께 비준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국요구에 못미치는 협상안이기 때문에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가협상을 하자는 포석으로 보인다.
양국 의회의 비준까지 통과하는 경우 한미 FTA는 2009년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