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시작됩니다.

가자서 작성일 08.12.03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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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시작됩니다. [정청래 글]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민주당 백원우의원이 올린 글을 방금 읽었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불어 닥칠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시한이 있는 또 있어야 할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강제로 빼앗아 보고야 말겠다는 저들의 음모가 이제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쿠데타입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시작됩니다. 

자식의 일기장도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되거늘 국가의 비밀 문서가 이제 대학교 정문 후문앞 복사집에서 나뒹구는 일이 비일비재하겠군요.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하는군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끝을 보자 하는군요.   

 

(백원우의원 글 일부)

2008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쌀직불금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제출요구안을 재적의원 3분의2가 넘는 213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으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이, 1년 반 전 그 법을 만들고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국회에 의해서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의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과연 그에 견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까? 그렇게라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해야 할 실익이 있었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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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정신 바짝차리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가져올 파문에 대해 제가 7월 27일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다른 대형이슈에 파묻혀 있는 <현대판 사화(史禍)>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사관들이 직접 기록한 문서를 '사초'라 합니다. 사관들은 임금의 공무 중에 항상 옆에 붙어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사초(최초의 역사 기록)라 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전의 왕대의 사초들을 모아 편집해서 만든 것이 실록입니다.

사초는 역사 기록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곡필이 있어선 안 되며 기록하는 사관이 사초의 기록 내용 때문에 훗날 화를 입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적으로 사초는 오직 사관만이 볼 수 있으며 실록 편찬이후 사초들은 모두 물에 풀어 내용을 지우고 종이를 재생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은 이복형제들과 처남들을 죽였던 아버지 태종의 태종실록을 편찬하던 실록 편수관(사관들 중 간부급)에게 사초(정식 실록을 만들기 전의 기초기록)를 가져오라고 시켰답니다.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을 당했답니다. 실록에 보면 세종이 많이 무안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세종과 달랐습니다. 1498년 《성종실록》을 편찬하자, 실록청(實錄廳) 당상관(堂上官)이 된 이극돈은, 김일손이 사초에 삽입한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 하고, 이를 문제 삼아 학문과 언론을 싫어하는 연산군에게 고하였습니다.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심문하고 이와 같은 죄악은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었다. 이것이 무오사화(戊午史禍)입니다. 이 무오사화(戊午士禍)는

 

학문과 언론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연산군의 비위를 맞춰 사림파를 제거하려던 훈구세력이 사초(史草)를 문제삼아 선비를 제거한 사화(士禍)이자 역사 기록물을 놓고 벌어진 사화(史禍)이기도

합니다.(여기 까지는 인터넷 지식검색을 참조했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한 귀퉁이에서 <현대판 사화(史禍)>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관과 사초를 둘러싼 신구정권의 대결이 마치 조선시대의 사초논쟁을 방불케 합니다. 조선시대처럼 현대의 국가기록물과 비밀외교 문서 등 핑ㄹ요한 것은 20~30년 또는 50년 동안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직 대통령 재임 때 생산된 ‘지정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김모의원은 언론에 “보호기간(15∼30년)이 지정된 지정기록물의 경우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만 인정해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연속성과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기록물 활용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기록을 들춰보려는 이유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 대학원 교수는

 

“다음 정권이 지정기록물을 풀어버린다면 어떤 대통령이 정확한 기록물을 남기겠냐?”며 “이명박 정권은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치적 무기로 쓰려 해선 안 된다. 당장 입법을 중지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신승근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발상은 가히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야당에 넘어갈 경우를 고려해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3개월간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당의 존재감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96% 열람해 볼 수 있음에도 굳이 보안상 필요한 국가지정 기록물도 모두 열람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자신들이 처한 난국을 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트집 잡아 <현대판 사화(史禍)>사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망명을 가거나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민간민주정부의 출범부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 정부는 노무현 前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소재로 사초(史草)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추앙을 받고 있는 노무현 前 대통령을 모욕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을 당장 집어 치우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조선시대보다 못한 후진적 사고이고 <연산군보다 못한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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