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을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

바가오니 작성일 08.12.26 1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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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꾀해...
국토이용계획의 유연화 및 수도권규제의 합리화방안 제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을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이용체계의 효율화 및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한 대책을 내 놓았다.

국토 이용계획의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 제도 도입 구상을 밝혔다. 도시계획지침을 형식 및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지침」과 부처간 정책, 전략 내용과 관련된 「정책지침」으로 구분하여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간 상충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계획으로 개편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토지관리 역량 향상에 맞추어 계획권한의 이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자 관점의 국토의 관리∙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사목적의 용도지역제도를 통합∙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가칭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상호 불일치되고 있는 국토이용 관련 지역․지구 지정기준, 절차 및 행위제한과 개발허가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토지이용 규제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된다. 경직적인 용도지역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분류하여, 개발할 곳은 쉽게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 기준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의 편입을 허용하고, 도심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을 복합용도 지역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계획이다.

또한 농지․산지 등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르는 각종 보전 위주의 행위제한을 합리화하여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관리권한을 이양하며, 장기간 타용도에 이용되는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추어 지목 변경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국토계획법상의 환경성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복잡․중복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던 수도권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개선할 예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에도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하게 된다. 공장총량제와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적용 대상 공장을 일원화하여, 규제 대상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업 및 도시용지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지로서의 기능이 약한 토지에 대해 산업 및 도시용지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금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10.31)」은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을 하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파악된다. 시장동향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심리와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어, 부작용 없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투자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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